<서귀포시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폐기물처리-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08.>

<한국어촌어항공단>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귀포시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2. 용역위치 : 서귀포시 신도항 일원

3. 용역의 목적 : 본 사업은「서귀포시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폐기물처리 – 폐콘크리트, 폐합성수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4. 용역개요 :

가.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 214.843ton

- 폐합성수지 : 2.361ton

나. 수집․운반 1식

다. 관련 인․허가 시행

5. 용역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0개월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서귀포시 신도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