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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조토여과기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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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
<좋은영농조합법인>
시방서(규조토여과기)
Ⅰ. 제조 설비 사양
1. 물품규격서 참조
Ⅱ. 설비의 공급
좋은영농조합법인을 수요기관, 설비 제작·납품 업체를 공급업체로
표현함.
1. 공급업체 준수사항
가. 납품설비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품목의 제조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공급하여야 함.
나. 생산업체가 불분명한 설비는 납품이 불가하며, 납품설비는 생산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다. 같은 기종의 설비는 일괄 구매하여 같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함.
라. 임의로 비슷한 설비를 저가에 구입하여 변경하지 않아야 함.
마. 가격대 성능비가 뛰어난 설비를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바.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정상가동을 위한 필요부품들은 반드시 공급되어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설비의 정상가동이 불가능 할 시는 공급업체의 부담으로 정상 가동되도록 책임져야 함.
2. 구매 설비의 공급범위
가. 공급업체의 공급범위는 규격서와 같다. 그러나 본 사양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성능 보장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부품들은 반드시 공급 되어야 한다.
1) 설비의 공급범위
(1) 각 규격서의 본체 및 악세사리 일체
2) 설계 및 제작 조건
(1) 사용단위는 미터, 리터 단위계에 적용
(2) 모든 도면 및 Data의 문자는 한글 또는 영문의 한글 발음으로 표기
(3) 설비는 비산이나 TROUBLE이 없이 위생적인 구조로 설계 제작
(4) 기계 운전과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유지, 보수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5) 기계 설계는 발주처에 제출된 도면으로 승인 후 실시함.
(6) 산업안전법에 의한 필요한 보호장치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