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산지복구 감리 및 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목 차
1. 서 론
2. 행정사항
3. 과업내용
4. 과업의 수행방법
5. 과업수행시 유의사항
6. 보안사항
7. 용역성과물
8. 기타
1. 서론
본 과업지시서는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연결도로 토목공사를 위하여 산지복구 설계서 작성 및 산지복구 공사감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지침서로서 용역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기술용역계약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상의 결과를 지정된 시한 내에 완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행정사항
2-1 일반사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이하 ‘갑’이라 함)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관련법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외 공공기관에서 정한 관련 기준에 따르되 ‘갑’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따른다.
과업 수행 중 ‘갑’이 관계기관과 용역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건의사항 또는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수렴하여 본 용역에 적극 검토·반영한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행정 및 기타업무를 지원한다.
2-2 감독원의 지정
‘갑’은 본 과업의 업무를 담당할 용역감독원을 지정하며 용역감독원은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갖는다.
2-3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과업수급자(이하 ‘을’이라 함)는 과업수행계획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인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분야별 주요 과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고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