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지구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목 차><>

< 1. 일반과업지시서 1 1.1 과업명 1 1.2 과업의 목적 1 1.3 과업수행의 원칙 1 1.4 과업수행기간 1 1.5 용어의 정의 1 1.6 설계변경조건 3 1.7 용역중지 3 1.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3 1.9 감리원의 기본임무 4 1.10 감리원의 근무수칙 4 1.11 발주자의 기본임무 6 1.12 부실감리에 대한 발주자의 조치 7 1.13 벌칙 및 과태료 부과기준 8 1.14 보안 및 비밀유지 8 2. 특별과업지시서 9 2.1 대가의 지급·조정 9 2.2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및 감리원 배치확인서 제출 9 2.3 공사착공 단계 감리업무 10 2.4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 13 2.5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35 2.6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38 >

1. 일반과업지시서

1.1 과업명

월계지구 수상태양광발전설비 제조.구매설치 감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이 과업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우리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안전·환경관리 및 공정관리 등의 감리용역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데 과업의 목적이 있다.

<1.2.1 과업내용><>

<(1) 752.64kW급 수상태양광 공사감리 - 태양광모듈, 구조체, 부력체, 계류장치, 수중케이블 등><1식 >

<(2) 감시모니터링 및 기타전기설비 공사감리><1식>

< 1.2.2 사업장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안양면 당암리 일대>

1.3 과업수행의 원칙

계약상대자는 아래 법령 및 한국농어촌공사 규정,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 용역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