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벌라릿센터』 조성 공사 건설폐기물운반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

<2026. 09.>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사업의 목적 :

본 사업은 수산2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벌라릿센터』 조성 공사에서 기존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위탁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고자 함.

2. 사업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380-2

3. 사업 개요

<공 종><단 위><수 량><비 고>

<폐콘크리트><ton><175.95><>

<건설폐재류><ton><510.07><>

<폐스트로폼><ton><0.22><>

<혼합건설폐기물><ton><5.13><>

<폐목재><ton><0.81><>

<폐유리><ton><1.80><>

4. 공사기간

본 사업의 폐기물 처리 시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0일까지로 하고 다음의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발주청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 기타 여건 변동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다. 민원,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라. 폐기물 발생 공사계획이 변경되어 발생시기가 변경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폐기물량은 개략 산출된 양으로서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에 대하여 준공 전 정산변경 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 중 도로공사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업체(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사정(운반거리 증가 등)으로 인한 운반비의 증가는 불가함.

마.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