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3조제2항에 의한 계약문서의 일부로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행하는 급식재료 단가계약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이라 함은 충남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급식재료 단가계약을 체결한 자(법인, 단체포함)를 말한다.
제3조 (보증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에게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제4조 (계약)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관계법규에 의거 조치한다.
제5조 (계약기간 연장) 계약기간은 필요시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이외에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납품) ① 계약된 물품의 납품은 계약담당 또는 소속담당 직원이 기본계약 조건범위 내에서 납품지시를 하는 홈페이지(HLS: hls.cnuh.co.kr)의 납품지시에 의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등 필요한 사항은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 내 유입현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일요일, 공휴일에도 계약품목에 대하여 본원의 요구가 있을 시 2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의 구매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지시량이 증감되거나 구매하지 아니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1차 납품지시된 물품 중 납품기한 전 계약담당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수량 및 품목을 변경토록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이미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포장처리된 제품을 소분한 후 재포장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소분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제품을 납품한다(식품소분업 허가증 및 확약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