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시 지하수함양사업 예비조사 용역>
<><><과업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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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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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경 북 지 역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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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과 업 요 청 서
Ⅰ. 일 반 과 업 요 청 서
1. 과업명 : 김천시 지하수함양 후보지 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 예비 조사 용역
2. 과업의 목적
기후위기 시대 물부족 해소 해결을 위한 예비책으로 지하수 함양시설 설치 대상 선정을 위한 후보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대책 및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마련
3. 과업대상지역 : 경상북도 김천시 조마면, 감천면 일원
4. 공정별 조사량
<공 종 별><시군><김천시>
< 조사지구><지구><장암(감천면 장암리 일원) 도평(조마면 도평리 일원)>
< 1. 현황조사>
< 가. 유역답사 및 기존자료 수집><ha><869>
< 나. 농업용 공공관정 정밀현황조사><공><12>
< 다. 관정현황 및 농업기반시설자료 조사><공><135>
< 라. 경작현황 및 시설영농 자료 조사><ha><869>
< 마. 지역주민 설문조사><식><1>
< 2. 현장조사 자료 분석 >
< 가. 농업용 지하수 수량자료 분석><식><1>
< 나. 농업용 지하수 수질자료 분석><식><1>
< 다. 영농형태 및 설문조사 분석><식><1>
< 3. 함양사업 대상지 적정성 검토><식><1>
< 4. 보고서 작성><식><1>
※ 공정별 조사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간으로 하고, 준공일 이후에도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 검토 등 과업 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 제18조의 3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