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권 콘텐츠 개발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9.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상권 콘텐츠 개발 용역
<Ⅰ><><과업개요>
○ 과 업 명 : 상권 콘텐츠 개발 용역
○ 과업목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상권정체성 강화
- 차별화된 상권 콘텐츠를 통한 홍보마케팅 효과 증대와 방문 고객의 몰입도 향상으로 상권이용 만족도 증가 및 재방문율 확대
○ 소요예산 : 금일천만원정(₩10,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Ⅱ><><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11월 30일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특색을 반영한 홍보콘텐츠 기획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홍보콘텐츠 제작
- 다양한 홍보채널 활용을 위한 편집 및 배포
<Ⅲ><><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6.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조의 제5호 나목 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지방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10,000,000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