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보령시 어촌뉴딜300사업」

건축물 간판 제작·설치 용역

2026. 09.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편 총칙

1. 과 업

보령시 어촌뉴딜300사업 건축물 간판 제작·설치 용역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보령시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조성·완공된 건축물의 명칭 및 기능을 명확히 표시하고 시설 이용자의 인지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시설의 건축적 특성과 주변 어촌경관에 조화되는 간판을 제작·설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대상지역 : 충청남도 보령시 효자도·삽시도·고대도·장고도·호도·원산도 일원

2) 과업대상 : 효자도 커뮤니티센터, 삽시도 여객터미널, 고대도 칼 귀츨라프 센터, 장고도 어민복지센터, 호도항 여송 어울림센터, 원산도 어민쉼터

3) 과업내용 : 건축물 간판 6개소 제작, 운반, 양중, 설치, 현장마감 및 완료자료 제출 1식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현장설치 완료일까지(세부 일정은 발주자와 협의)

5) 과업금액 : 12,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기본원칙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최종 간판 시안을 기준으로 제작하되, 제작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실측하여 실제 설치 가능 여부와 설치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간판의 문자, 서체, 색상, 크기, 재질, 설치위치 및 조명 여부는 최종 시안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현장실측 결과 시안과 현장조건이 상이하거나 구조·마감·전기·양중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작 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제작·설치에 사용하는 자재는 옥외환경에 적합하고 내구성·내후성·내식성 및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원칙으로 한다.

마. 관련 법령에 따라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또는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편 세부 과업내용

1. 현장조사 및 제작 전 확인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