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0 태양광 발전설비공사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청양군 남양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공급되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적용한다.

1-2. 적용법령 및 규격

계약자는 제작,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하여 지정된 법령 및 규격을 따라야 한다.

법령 및 규격 등의 적용

1) 한국산업표준(KS)

2) 국제 전기기술 위원회(IEC)

3)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4)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신재생에너지센터)

5)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지침(한국전기안전공사)

6) 전기설비 기술기준

7)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법규

관련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의 기술적 관례에 따르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한다.

1-3. 목 적

가. 본 공사는 태양광발전소에 태양광 19.84kW를 설치하여 건물 위의 전기에너지 절약과 대체 에너지의 활용 보급 확대 및 홍보효과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기본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정책 수행

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7에 의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정책에 부응하고 대체에너지 보급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라.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 친환경적인 이미지 추구

마. 대국민 대체에너지의 중요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 제고

1-4. 공사개요

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태양전지 19.84kW 1식

- 계통 연계형 인버터 × 1대

- 모니터링 시스템 1식

제 2 장 일반시방서

1. 본 시방서는 태양광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