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방 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2025. 01.

목 차 -

일반사항

특기사항

기기사양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일반사항

사업명 : 염치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_전기차충전기

적용범위

본 사양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장치의 제작 및 납품에 관하여 적용한다.

적용

시방서와 표준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한다.

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도 시방서가 우선한다.

설계 도서에 의한 설치,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시 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 도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표기된 모델명 및 사양은 특정업체의 사양을 지정한 것이 아니며, 동등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한 해석

이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계약자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설계변경

도면과 사양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명기가 없는 등의 의문이 제기 되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단위

치수, 용적, 용량 및 기타 수준은 미터법으로 한다.

길이는 mm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출서류

계약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전기차충전기 상세도

제품 카탈로그

인증서(KC안전확인, 형식승인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모든 전자부품은 2년 사용을 보증할 수 있는 특성과 내구성을 보유한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 인프라 국가 안전 인증시험(KC안전확인, 형식승인)을 통과한 제품이여야 한다.

급속충전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이여야 한다.

제품에 대한 규격은 발주 시점에서 국가표준규격(또는 국제표준)이 정하고 있는 표준사항에 따른다.

공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