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건축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특기사항

1. 과 업 명

○ 종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사 건축감리 용역

2. 근거 및 목적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함.

3. 용역비 적용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제 14 조 (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및 별표 5

4.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 :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치

5. 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지급

○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 용역비 대가는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며, 최종대가 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6.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종천면 종천리 278-4번지 외 3필지 일원

○ 시설규모 :

- 온정나눔센터 신축 (연면적 363.96) 1식

(다목적홀, 동아리실, 찜질방, 사무실, 이·미용실, 세탁실)

○ 주요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

○ 감리범위 : 건축(기계설비,부대토목 포함) 등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