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서천지사 동부지소 사옥신축 건축감리용역)
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
건축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제1장 특기사항
1. 과 업 명
○ 서천지사 동부지소 사옥신축 건축감리용역
2. 근거 및 목적
○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가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함.
3. 용역비 적용근거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제 14 조 (공사감리업무의 대가산정) 및 별표 5
4. 감리원의 배치기준
○ 감리원 : 관련규정에 의하여 배치
5. 용역 수행기간 및 용역비지급
○ 용역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준공일(공기연장시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 용역비 대가는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며, 최종대가 지급은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한다.
※ 건축사의 공사감리업무는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됨으로써 완료한다.
6.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지현리 일원
○ 시설규모
-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 연면적 214.47㎡
○ 주요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감리범위 : 건축(기계설비,조경,부대토목 포함) 등
제2장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사감리자가 건축법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2.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며 신의와 성실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