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학온 S1~S3블록 공공주택사업 통합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2026. 9.

Ⅰ. 사업수행능력 평가 작성시 유의사항

1. 평가기준은【경기주택도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이며, 공동도급관련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인이어야 하며,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처리합니다.(위 1년은 시간적으로 연속된 상주경력 1년임)

3.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해당분야경력 및 직무분야실적은 아래에 따라 평가합니다.

<□ 해당분야 [10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건축법 시행령 별표1 2.공동주택 가.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함)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실적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실적(시공단계 포함)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실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공사 감독실적 ○ 통신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되는 통신 전공사의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실적 ○ 소방 공종 ·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적용되는 소방 전공사의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포함) 실적 [70% 인정경력] ○ 건설부문(건축, 기계, 토목, 안전, 조경 공종) · 아파트 外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실적(시공단계 포함) · 아파트 건설공사 시공, 감리(민간 시행) 참여실적 (단, 조경공종은 국토개발 전공사 시공, 감리, 감독,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가 포함된 실적) 실적) ○ 통신, 소방 공종 · 통신․소방 전공사의 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