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용문 상금곡1보 개체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일원

3.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용문 상금곡1보 개체공사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운반 및 중간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일 까지

5. 과업내용 :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공사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

Ⅱ. 용어정리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및 소각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Ⅲ. 일반사항

1. 본 과업내용서는 사업과 관련한 건설폐기물 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 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