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설치 공사 시방서
전기히트펌프 (EHP) 설치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건축물의 실내공간에 설치되어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버터 방식의 천장카세트형 냉난방기 (이하 "본 장치"라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공사위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70 다시가는캠퍼스 별관 1층
공사면적: 681.58㎡
공사대상:
1) 4WAY 실내기 냉난방기 4대 신규 설치
2) 4WAY 실내기 냉난방기 11대 이전 설치
3) 실외기 1대 신규설치
4) 액티브 시니어 특화교육공간 실내기 통신장치 본관 전기실 연결
용어의 해설
본 시방서에 있어 다음의 용어는 여기서 해설하는 의미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발주부서
공사의 주체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말한다.
2) 계약상대자
발주부서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본공사의 공사 감독을 위해 발주부서가 임명한 기술직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원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공사의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일반 제작사양
본 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부품 및 재료는 KS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모든 부품은 교환,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냉매누설 등 이상 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냉난방기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장치 또는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한전측의 정전 및 수시 전압변동으로 인한 기계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회로가 되어 있어야 한다.
냉난방기는 이상소음 및 이상 진동 없이 정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냉난방기는 중앙 제어 컨트롤러와 유/무선 리모컨으로 운전/정지 조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