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 계 시 방 서
설 계 시 방 서
1. 공 사 명 : 주문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가압부상조 부속품 설치공사
2. 위 치 :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내
3. 공사의 목적 : 본 공사는 주문지 농공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가압부상조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폐수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에 목적을 둔다.
4. 공사의 개요
□ 기계공사
① 가압부상조 부속품 : 1식
5. 공사기간 :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1) 자재가 적기 도달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피할 때
2)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3) 전기, 전화, 상수도등 시설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4)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6)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
6.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계약특수조건 및 각 공종별 수량의 증감사유 발생 또는 설계내용에
의한 현장조건이 변화될 때
2) 신규 공종이 추가되었을 때
3) 정부노임 및 물가의 변동에 의한 경우
4)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기 및 계획의 일부 혹은 전부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
7. 안전관리 : 본 공사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위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
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
나, 공익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는 도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