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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 - 폐합성고무처리용역 과업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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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 폐합성고무처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3 과업의 위치

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일원

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일원

1.4 과업의 범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폐기물 종류><폐기물 양(ton)><비 고>

<폐콘크리트><2.10><아야진항><1.32><임원항>

<폐고무 방현재><1.48><아야진항>

<합계><4.90><>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로 한다.

1.6 시행방법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 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설명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설명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