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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 - 폐합성고무처리용역 과업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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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과업 개요
1.1 과업명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 폐합성고무처리용역
1.2 과업의 목적
2026년 국가어항(거진항 등 4개항) 유지보수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함
1.3 과업의 위치
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 일원
나.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 일원
1.4 과업의 범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1식
<폐기물 종류><폐기물 양(ton)><비 고>
<폐콘크리트><2.10><아야진항><1.32><임원항>
<폐고무 방현재><1.48><아야진항>
<합계><4.90><>
1.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로 한다.
1.6 시행방법
본 설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 수행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필요시
라. 폐기물 발생량 변경에 따른 정산 필요시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과업설명서
2.1 일반사항
본 과업은 이 과업설명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공사의 제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본 용역을 이행하여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우선순위
이 과업설명서에 사용된 용역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