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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제주출장소 공용차량 장기임차 과업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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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차량임대업체가 체결하는 “차량 임차 계약”에 적용하며, 계약서의 부속서류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과업지시서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인증원”이라 하며, 차량을 대여하는 차량임대업체를 “업체”라 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③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임대차량)

❍ EV3 3대 임차조건

<구 분><주요 보장내용>

<모델명>< EV3 롱레인지 에어 컴포트 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8개월>

<보험범위>< 임직원 전용 보험,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요구사항>< 차량 안전옵션 기능 등 장착(렌탈료 범위 내) - 옵션 : (기본)12,3 네비게이션 + 하이패스 + 컴포트  후면유리창 랩핑(기관명, 도메인 주소) 실시 → [붙임1 참조]  전면, 측면, 후면 유리창 최고급 썬팅 실시  윈터 타이어 2본 제공, 삼각대 비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 16조2에 따라 고효율 타이어 사용 실시(업무용 차량 타이어의 제원에 맞는 고효율 타이어가 없는 경우 제외>

<보장내용>< 대인배상Ⅰ : 자동차보험배상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 대인배상Ⅱ : 무한대  대물배상 : 2억원 이상 /  차량손해책제도 : 10만원  자기신체사고 : 1인당 사망, 장애 시 1억원 / 부상1,500만원  무보험차상해 : 2억원 /  긴급출동서비스 보험가입>

제4조(계약조건)

① 차량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제3조에 의하며 중도해지 사유는 제12조에 의하며 약정거리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