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53121705-2018-0057-가

교정규격서

휴대품카드홀더걸이

2019. 4. 11.

법 무 부

교정본부

교정규격서(휴대품카드홀더걸이)

<제정기관 : 법무부(복지과)><><규격번호 : 제정연월일 : 개정연월일 :><><법무-53121705-2018-0057-가 2018.05.17. 2019.04.11.>

휴대품카드홀더걸이

1. 적용 범위 및 분류

1. 1 적용범위

본 규격은 교정공무원 휴대품카드홀더걸이에 대하여 규정한다.

1. 2 분 류

교도관 교정공무원 휴대품카드홀더걸이(신분증, 출입카드 등 휴대 및 소지품 케이스)

2. 필요조건

2. 1 사용재료

<구 분><품 목><용 도><규 격>

<주재료>< 일반형 : 인조가죽(습식) (무늬 : 사피아노, 견본참조) 접이형 : 천연가죽(면) (무늬 : 사피아노, 견본참조)><몸체><제시견본>

<부재료>< 나이론 실><박음질><제시견본>

<〃>< 접이형 : 똑딱이버튼(스냅버튼)><접이형 고정><제시견본>

<〃>< 일반형 : 아일렛 접이형 : D링><목걸이 걸이><제시견본>

<〃>< 하단장식 : 다이케스팅(금색도금, 레이저각인)><장식><제시견본>

<〃>< 투명 아스테이지><아이디카드 부분><제시견본>

2. 2 색 상

일반형 : 네이비 접이형 :네이비

* 일반형과 접이형 색상이 상이함으로 제시견본 참조

2. 3 크기및 모양 : 별첨

3. 제조요령

3. 1 크기, 모양은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3. 2 일반형, 접이형 : 앞면 아이디카드가 들어가는 주머니는 하나이며

아스테이지 투명창을 내어 아이디카드가 보이도록 한다.

3. 3 일반형 : 뒷면에 주머니는 둘이며 하단에 요구한 텍스트를 불박한다.

접이형 : 접었을 때 뒷면에 D링을 넣어 고리를 만든다.

3. 4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