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충주여자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주여자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00교복사 대표 000(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및 계약단가)

① 계약 물품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7년 2월 7일, 하복 및 생활복은 2027년 4월 16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 일자는 학교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품목별 단가는 공고문에 명시한다.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3조(신체 측정)

① “갑”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교별로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 및 시간 등을 협의 결정하여 교복 구매학교에 고지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업체 측정 시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방문기간(예시: 5~6일이상)을 설정하고, 특히 맞벌이 학부모를 고려해 주말을 반드시 포함하고 측정자의 성별은 학생의 성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③ “을”은 “갑”의 학생들이 교복 치수 측정 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입학신고 및 등록 장소 옆에 치수 측정 장소 마련하여 학생의 불편 최소화해야 한다.(학교 내 일괄 측정 또는 학급별 측정 일자 지정 등)

④ “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