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행하는 식재료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품명) 구입물품 내역서(첨부문서)에 의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6. 10. 01. ~ 2026. 12. 31.(3개월)
제4조(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물품요청서에 따르며 일일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07:00~08:00에 포항시노인복지회관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포항시노인복지회관”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0:00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식재료는 납품지시서의 규격과 동일 또는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이 납품지시서와 상이한 대체물품을 공급하였을 때는 물품 단가의 50%를 적용하고 경고조치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납품업체”는 냉동·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 있어야 하며 차량에는 온도계를 비치하여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납품업체”는 관련 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포항시노인복지회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납품업체”는 납품한 식재료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