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이교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
2026. 9.
<>< 영산강사업단>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산이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 정밀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개요
<연번><구분><교량명><연장 (m)><폭 (m)><구조형식><준공 년도><비 고><상부><하부>
<1><정밀안전점검><산이교><385.0><36.5><PSC박스거더 (IPC거더)><다주식 (벽식)><2014><주교량, 연결교량>
1.4. 과업 세부내용
1) 관내 교량점검이력 및 현황 종합정리
2) 자료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상태평가
5) 종합평가
6) 보수·보강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8)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9) 기타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사항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 내요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과업수행계획서(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세부 공정계획서
ⓓ 과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과업수행 조직표(분야별 참여기술자 소지자격등급,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