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계약조건)
제1조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차량임대업체가 행하는 “업무용 차량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며 계약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과업내용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처”라 함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대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차량”이라 함은 본 과업내용서에서 지정한 기본차종과 부수장비(옵션)를 포함한 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4.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 및 보험서비스를 포함한다.
제3조 (계약상대자 조건) 계약상대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 사업자(G2B 업종코드 : 1457)로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G2B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한다.
3. 전국 지점망을 갖춘 업체로서 차량 공급 및 상시점검서비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4조 (차량 조건) 임대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종><등 급><옵 션><색상><수량><인도 예정일><렌트 기간><외부><내부>
<아이오닉6><롱레인지프레스티지><․블랙박스 2채널 이상 ․네비게이션 ․전면 측후면 썬팅 ․후방카메라><화이트 등><블랙 등><1대><계약체결일로부터 40일 이내><36개월>
※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 및 하이패스 자동결제시스템 장착, 한국환경공단 로고(CI) 부착 후 인수
1. “계약상대자”는 당해 연도에 출고된 신규등록차량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차량불량으로 인해 교체사유가 명백할 경우(정비‧점검 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차량을 동급(옵션 포함) 이상의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 약정주행거리는 무제한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없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