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안)
제 1 조 ( 목적 및 명칭 )
본 특수조건은 서귀포의료원이 행하는 물품의 입찰 및 구매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구매 계약 일반조건 외의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물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귀포의료원을 “계약담당자”라 하고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 2 조 ( 계약(납품)기간 )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야 채 류 : 2026년 10월 1일부터 ~ 2026년 12월 31일까지(3개월)
※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한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 ( 물품의가격 ) 주문하는 물품의 가격은 계약서 단가에 의하여 납품한다.
제 4 조 ( 납품 및 방법 )
1.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품목의 납품수량, 품질,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여 “계 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2. 물품납품은 본원 납품시마다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마친 후 검수하며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식재료의 특성에 맞게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냉동 및 냉장을 요하는 물품은 반드시 온도를 유지하여 물품의 변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4. 식재료의 운송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납품된 식재료를 관리담당자가 수령 ․ 검사하기까지 발생된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단위 납품수량을 “계약담당자”가 정하여 납품지시를 하면 “계약상대자”는 본원에서 정한 납품기한까지 기일엄수 납품하여야하며, 정한 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부식공급에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는 타 업체에서 물량을 구입하고 계약단가와의 차액이 발생 시 소요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서에 의거 생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