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공사』>

<공사설계설명서>

<>

2026. 9.

1. 일반 시방서

제 1 장 공사 범위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열교환기 및 부대설비 교체 공사에 적용한다.

제 2 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및 관계 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 소방법(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 포함)

∙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 전기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 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 상하수도법(관련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