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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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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

목 차

Ⅰ. 용역 일반사항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Ⅰ. 용역 일반사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 플랫폼 전기공사에 대한 전기감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부분의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공사관리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과업범위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무

○ 기타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에서 규정한 전기공사감리업무

3. 과업개요

.○ 과 업 명 : 청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건강먹거리 플랫폼 전기공사 감리

.○ 위 치 : 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426-32

.○ 공사개요 : 일반 저압 전기 인입공사

4. 감리용역 기간

.감리 착수일로부터 본 공사의 준공검사 완료 후 사용승인 절차 완료일까지로 한다.

Ⅱ.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당해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등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추진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의 제반 기술사항에 대한 검토를 시공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