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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2026년 강서도로사업소 정기 위험성평가 업무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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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강서도로사업소 정기 위험성평가 업무 위탁용역 )

본 과업지서서는 위험성평가 위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조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의한 사업장 위험성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장 내 위험요인 확인하여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제시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① 본 과업지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의한 것으로 “발주기관”과 본 용역을 도급 받은 “계약상대자” 간에 적용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한다.

제3조 (용역의 기간) : 2026. 10. 14. ~ 2026. 11. 30.

제4조 (원 칙)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과업의 대상)

본 과업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 청사 내 작업장 등

- 건설기계자동차 차고지

- 염화칼슘 보관창고(적재, 상하차 작업환경 등)

- 염수 교반기 등

○ 현장작업

- 운행 제한차량 단속 현장(관리단속과)

- 도로 유지보수 관리 작업 현장(도로보수과, 시설보수과)

- 교통 기전시설물 보수 현장(기전과)

제6조 (과업의 범위)

1. 위험성 평가 실시 전 현장근무자 교육

2. 사업소 관리 시설물의 작업장소 내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3. 현장 점검 후 위험성평가표 작성

4. 위험성평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