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특수조건(차량 렌탈)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에 의하여 차량을 임대하고 임차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차량유지관리서비스를 포함한다.
2. “발주자”(임차자)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계약상대자”(자동차 대여사업자)라 함은 당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운영부서”라 함은 임차자동차의 운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명령을 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 (임대차차량) 임대차되는 차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차종 및 수량 : Kia EV5 롱레인지 에어 2WD (제 1종 저공해차량), 1대
2. 연식 : 신차
3. 색상 : ‘스노우 화이트 펄’ 또는 ‘아이보리 실버’
4. 추가옵션 : 자동변속기, 후방카메라, 2CH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스노우타이어, 드라이브와이즈, ABS, 에어백, 하이패스
제3조 (계약기간 및 연장조건 등)
임대차량은 계약 후 6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불구하고 발주자가 차량을 인수한 날로부터 36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체결 후 발주자가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월 단위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단, 발주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후 차량상태 및 서비스 내용을 “별표1”의 차량상태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평점이 90점에 미치지 못한 경우 동일 조건의 차량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금액 , 대금의 지급 및 정산)
1. 계약금액은 기본임차료, 자동차의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 정비비(각종오일, 소모품 일체 교환 및 보충), 제세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2. 유류비 등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3. 제2조 임대차차량에 대하여 추가옵션이 필요한 경우에 운영부서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