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수의계약 사유서

<1. 개 요><가. 구 매 명 : 복합 1∼3호기 휴대용 진동 감시설비 구매 나. 추정가격 : 132,000,000원(부가세 포함) 다. 예산과목 : 자본예산(WBS:31106070370303) 라. 지출구분 : 자본적 지출 마. 납 기 : 계약 후 30일 이내>

<2. 수의계약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제①항 5호 사목. 「조달사업에 관환 볍률」제27조1항에 따른혁신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3. 수의계약 사유><○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는 경쟁입찰이 아닌 공공혁신조달플랫폼을 통해 구매 가능 >

<4. 해당업체>< ○ ㈜나다>

<5. 첨부>< ○ 첨부1. 관련 법률 1부 ○ 첨부2. 관련 제품 규격서. 끝.>

<2026년 9월 인천발전본부 제어기술부장>

【첨부 1】 관련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21.,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14., 2013. 12. 30., 2014. 5. 22., 2015. 12. 31., 2018. 12. 4., 2019. 9. 17., 2020. 5. 1., 2020. 9. 29., 2020. 12. 8., 2021. 2. 2., 2021. 7. 6., 2023. 1. 3., 2023. 4. 11., 2023. 11. 16., 2024. 5. 7., 2024.12.24, 2025.12.30, 2026.5.12, 2026.5.19>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