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Ⅰ.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과업내용서는 위례트램운영(주)(이하‘발주기관’이라 합니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복합기를 안정적으로 임차·운영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장비 공급, 설치, 유지보수, 소모품 공급, 장애처리, 보안관리 및 계약종료 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과업의 기본원칙)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합니다.
③ 과업수행 중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조건 및 관계 법령의 적용을 우선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정상 가동과 업무 연속성을 최우선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을 지연하거나 중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조(계약조건)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합니다.
② 계약 및 계약 변경
1. 본 계약조건의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의 제반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서에 사용된 언어와 문구상의 해석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상이 할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상의 어떤 내용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기간 및 추가 임차 등 발주기관의 계약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합의 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의 해지요건
1.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거나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②항의 규정에 의거 월 2회 이상의 서면 통보를 받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