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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 운주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취득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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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흥지사>
Ⅰ. 개발행위허가
제1장 과업의 총칙
1. 개 요
가. 목적
본 과업은 한국농어촌공사 장흥 운주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취득 및 한전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 용역을 수행 하고자 함.
나.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6.12.24.까지
1) 개발행위 관련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에서 시행하는 본 운주지구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의 설계 및 인허가 등 기타 연계 공정의 추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용역을 진행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전·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 업무, 자료 제출 및 하자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및 설계 용역 진행 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용역 금액 변경 없이 과업 기간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며,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상세 과업 범위는 용역수행 지침에 따르며, 그 외에는 발주자 지시에 따른다.
1) 개발행위 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등 일체 대관업무
2) 산지전용 허가(필요시)
3) 훼손지 복구설계 승인(필요시)
4) 산림조사서(표고 분석, 경사 분석) 작성(필요시)
5) 농지전용 허가(필요시)
6) 전기실(공작물) 설치에 필요한 토목 분야 기본설계(인허가 취득용)
※ 기계, 전기, 건축 관련 기본설계도서는 발주자가 제공
7) 한국전력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신청 등
나.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세부설계(실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