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본원) 차량 임차 과업지시서

1. 차종 및 대수

< 차종(세부등급)><선택 사양><색상><수량>

<더 뉴 아이오닉6 익스클루시브 스탠다드>< ‧ 컨비니언스 ‧ 현대스마트센스Ⅱ ‧ 컴포트플러스>< ‧ 어비스 블랙 펄(A2B) (외장) ‧ 블랙 모노톤(NNB) (내장)><1대>

※ ① 2채널 블랙박스,

② 썬팅(루마 버텍스 700 이상, 타사는 상기 제품 동급이상, 썬팅 수준은 추후 협의)

◦ 차량인도일(납품기한) :

‧ ‘26. 12. 1. ~ ‘29. 11. 30. (차량 인도일로부터 사용기간 3년)

- 제조사의 생산일정 등에 따라 납품일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의 승인을 득한 조건(동급 이상 차량 대차 등)으로 인도기한 협의 가능

◦ 차량인도 장소 : 금융감독원 본원(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차량은 신차 기준(계약일 이전 1개월 이내 출고된 차량)

2. 임차 조건

- 계약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단, 금감원이 원할 경우 기간 만료일 전에 공급자에 통보하여 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임차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 임 차 료 : 임차료는 월 단위로 후지급하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청구하고 금감원은 공급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임차료에는 차량임차료, 책임 및 종합보험료[대인, 대물, 자손, 자차(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비), 무보험차], 부가가치세, 각종 차량수리비, 정비비가 포함된다. (단,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통행료, 법규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금감원이 부담) 계약이 월중 체결되거나 해지될 경우에는 월 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경우 차년도 임대료는 본 계약의 임대요금(3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의 15%를, 차차년도의 임대료는 그 20%를 각 차감하여 산정하고, 중도 해지(반납)시 잔여기간(미경과 일수)에 대한 위약금 없음}

3. 차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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