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제주여자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제주여자중학교(이하󰡒학교󰡓라 한다) 신입생 교복(동·하복) 구매 계약(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이하󰡒교복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방법 및 납품기한) ①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으로 1차 및 2차 연차별로 계약합니다.

② 연차별 계약 물품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 아래와 같이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 1차년도 계약(동복) 납품기한: 2027년 2월 22일(월)

- 2차년도 계약(하복) 납품기한: 2027년 4월 30일(금)

③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학교󰡓에 제출한다.

제2조(구매수량 및 추가구매)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학교󰡓신입생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전·출입 등 변동된 인원수를 확인하고 최종 구매 학생 수를 계약 물량으로 확정한다.

②󰡒교복업체󰡓는󰡒학교󰡓에서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학년도(~ 다음년도 2. 28.)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교복업체󰡓는󰡒학교󰡓재학생 또는 전입생이 교복 추가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성실히 교복을 확보하여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교복업체󰡓는 교환 및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재고 수량 확보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①󰡒교복업체󰡓는󰡒학교󰡓사양서와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