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 과업설명서 ->
2026. 08.
<>
<Ⅰ><><과 업 개 요>
1. 용역명 : 2022년 창원시 수정ㆍ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
2. 대상지 개요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수정1길 117 일원 등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3.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22년 창원시 수정·안녕항 어촌뉴딜사업 건축공사」 대상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조사 결과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석면)의 안전한 석면해체 및 처리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5. 주요 과업내용
석석면함유자재 해체ㆍ제거, 폐석면 이중포장, 지정폐기물 운반 및 처리
수량 : 내역서 근거(붙임자료 참고)
<Ⅱ><><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가. 본 과업지시서는 상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텍스 등) 해체공사, 처리 및 석면비산농도측정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2)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 수급인은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의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