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원 본관, 융합콘텐츠동 기계설비 성능점검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제1조(목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관, 융합콘텐츠동에 설치된 기계설비에 대하여 「기계설비법」에 의거한 국토교통부 고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의 수립), 제11조(성능점검)에 따라 정기적 점검을 통해 기계설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제2조(과업의 대상 및 기간)
① 이 과업의 대상은 <별표2>와 같다.
②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18.으로 한다.
다만, 성능점검 및 보고서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합의하에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해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은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
제3조(기계설비 성능점검 과업 범위)
① 점검 주기 및 방법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1항에 따라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11조 3항에 따라 장비를 사용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한다.
② 성능점검
- 성능점검 이전에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제7조 2항에 따라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건물 내 설치된 기계설비 등의 상태를 「기계설비법 시행령」별표7 제3호에 따른 장비를 사용하여 점검한다.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별표 3의 점검항목 및 세부 검토사항을 확인한다.
- 기계설비의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통일된 점검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③ 작업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 정><내 용><비 고>
<계약체결일 ~2026.12.18><○ 성능점검 및 보고서 작성><성능점검 계획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