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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목 차
일반사항 1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
과업세부내용 7
성과품 제출 9
<1><>< 일반사항>
1.1 용역명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설계의도구현용역
1.2 용역 목적
이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에 의거 설계자가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공공기관,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시공,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용역 내용
1.3.1 대상 공사 : (가칭)왕숙1유 신축공사
1.3.2 과업 내용 :
(1) 설계도서의 해석 및 자문
(2) 자재와 장비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
1.4 용역기간
이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건축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2><>< 적용기준 및 수행지침>
2.1 적용기준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2) 공공건축 설계의도 구현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2.2 일반사항
2.2.1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서류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신고서
- 착수계
-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자격 확인이 가능한 증명 첨부)
- 용역비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② 보안각서
(2) 계약 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검사원
② 하도급 통지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2.2 업무혐의 및 공정보고
(1) 계약 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하고, 업무협의 실시 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2.3 과업의 변경 등
(1)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