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과업설명서>
202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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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과 업 지 시 서 1
2. 예 정 공 정 표 7
3. 산 출 내 역 서 9
4. 수 량 산 출 서 11
<1.><><과업지시서>
제1장 과 업 지 시 서
1. 과업개요
1.1 과업명
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 토목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2023년 고성군 우두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토목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고자 함.
1.3 과업의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 우두포항 일원
1.4 과업의 범위
◦ 폐 콘 크 리 트 : 227Ton
1.5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한다.
1.6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한 일괄도급공사로 시행
1.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과업대상 공사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수량이 설계서와 현저하게 상이할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원가계산 비목의 계산착오로 과다, 과소를 상계한 물량이 적정용역비를 초과할 경우.
5)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이나 대상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물량 증․감이 발생한 경우.
6) 계약상대자의 상차․운반 지체로 대상공사 시공자가 폐기물을 운반하였을 경우
7)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8 기타사항
1) 본 용역 시행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 명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