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시방서

일 반 사 항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1) 이 시방서는 내산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전기공사의 시공에 관련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영을 기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l.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③ 설계도면

④ 물량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 설계변경

1.2.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1) 설계변경에 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2) “법령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3)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4)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2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8.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1.3 공사기한 연기

1.3.1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0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공사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3.2 제 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