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5차년도)
2.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작업에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사전에 불법으로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대상
가. 사업개요
(1)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일원
(2) 처리물량(예정물량) 건설폐기물 : 총 483ton
※ 단, 폐기물 분류가 다르거나 증감 물량이 있을시 변경계약 한다.
나. 폐기물처리범위
(1)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혼합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2) 기타 “갑”이 요구하는 폐기물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31까지
5. 폐기물처리지침
가. 수산광령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5차년도)을 시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을 “갑”이라 하고, 적재․운반 및 중간처리업체를 “을”이라 한다.
나. “을”은 용역의 착수 전에 일정 및 현장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일정, 세부용역계획서 및 운전장비 등을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상 불합리한 점이나 이상 여부를 “갑”에게 보고하고 이를 협의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기간 중 사업장에서 반출되는 폐기물을 적재하여 운반처리 하는데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및 기타 관련법규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처리하였을 때는 “을”은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여야 하며, 이를 사유로 발주처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 “을”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용량을 확인, 배출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폐기물처리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처리 및 반입하여야 한다.
사. 본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