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동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 원가검토) 과 업 지 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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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검토 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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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등 효율·합리적인 원가산정 및 원활한 계약심사 업무 추진을 위함>

Ⅰ. 과업개요

1. 용 역 명 : 진도군 동헌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 원가검토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3. 과업개요

1) 과업의 범위

가.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나.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 내용의 적정성 검토

다. 그밖에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한 검토 요청 사항

2) 세부과업 내용

가.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나.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다.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라.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마.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사. 그밖에 원가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검토

Ⅱ. 일반사항

1. 착수신고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참여자 현황(자격ㆍ면허 증명서류 사본 첨부)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자격ㆍ면허 증명서류 사본 첨부)

라. 예정공정표

2) 보안각서

3)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원가검토의 합리적 결과 도출로 발주처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부실한 원가검토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