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241237442-002호
氠瑢
【주요 변경 내용】 ː Ā
○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폐지
- 2단계경쟁 제안공고 기준금액 한시적 유지
- 하자 및 유지보수 통합관리
- 현장시험범위 명확화
- 별도 구매 물품에 대한 품질기준 명시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세 부 품 명 : 인조잔디(세부품명번호 : 3012189701)
○ 구매예정수량 : 1,000,000
○ 단 위 : ㎡
○ 추 정 가 격 : ₩45,454,545,454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6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3조(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3.31.)까지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구매대상 규격 : 한국산업표준(KS F 3888-1)에 따른 인조잔디시스템 종류를 대상으로 하며, 인조잔디매트 외 충전재와 충격흡수(패드/배수판)를 포함 또는 미포함하여 해당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수요기관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52조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합니다(2026.12.31.까지 납품요구분에 한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①, ②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인조잔디(세부품명번호 301218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② KS 표시인증[KS F 3888-1:최신판]을 받은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식재, 시설물공사업’(업종코드 4993) 등록 업체(단, 주력분야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로 인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 및 관련규정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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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 ▶ 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시기 바라며, 규격명은 반드시 아래 체계에 따라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인조잔디) 세부품명, 제조업체명, 모델명, 파일길이, 구조(단일/이중), 충전재, 충격흡수(패드/배수판) 필요 여부
예시) 인조잔디, 조달스포츠, PPS-45, t45mm, 이중, 충전재, 충격흡수(패드/배수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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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사전심사 신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수요물자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④ 기술능력 평가대상 인증서(조달우수제품, NEP, NET, 녹색기술인증, 성능인증,
GS, GD, 특허실용신안, KS,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 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 사본 1부
⑤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증 사본 1부
⑥ 고용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⑦ 공장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1부
⑧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1부
⑨ 입찰참가자격 충족 서류 및 기타서류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 KS 표시인증서(KS F 3888-1)
㉰ KS 공인 시험성적서
- 인조잔디시스템 및 각 구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에는 인조잔디매트, 충전재, 충격흡수(패드/배수판) ▲모델명과 ▲제조사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인조잔디시스템은 신청업체의 KS인증서상 인증 종류(A~H)에 대해서만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합니다.
- 충전재와 충격흡수(패드/배수판)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제조사의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4 : 공급업체인 경우)
⑩ 제출서류목록표 1부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 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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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 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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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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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규격서(협상대상 품목의 규격서를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나라장터에서 전자제출)
- 붙임2의 인조잔디 규격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한국표준협회 KS표준에 따른 인조잔디 및 충전재, 충격흡수(패드/배수판) 등 구성품의 품질기준 및 인조잔디시스템의 품질기준을 각각 명시
② 시험성적서
- 동일 로트의 시료에 대한 KS 공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인조잔디시스템은 신청업체의 KS인증서상 인증 종류(A~H)에 대해서만 협상품목 승인이 가능합니다.
- 시험성적서는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합니다.
③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유사 또는 동일) 단가비교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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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① 1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승인’(1차제출) 후 가능하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사전자격심사, 협상품목 등록 서류: 쇼핑몰지원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쇼핑몰지원센터(우편번호 06578)
- 전화 : 070-4056-8871, 8821, 8898, 8852, 8846, 8828, 8835
② 가격자료 :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로 우편(등기) 제출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건설환경구매과(우 35208)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등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의하여 인조잔디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는 업체는 관련 계약조건(납품(준공)검사 조건, 시공 후 3년 유지보수 조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가격협상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汫╨ http://shop.g2b.go.kr 汫h 쇼핑도우미→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
○ 1회 최대 납품한도는 업체의 실제 생산능력으로 제한하오니, 제직(재편)기 보유대수와 사양 등을 고려한 생산가능 금액을 산출하여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 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거나 설치비를 옵션으로 계약한 건 중 세부품명별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수요기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안내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기타 상세내용은 나라장터 쇼핑몰 조달공지 게시물번호 4996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사전심사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氠瑢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조잔디 설치에 있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고, 직접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전문기관검사 및 수요기관 납품검사 시, KS F 3888-1의 부속서 A 「인조잔디 현장시험」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납품요구금액 5천만원 미만은 제외)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汫╨ - http://www.pps.go.kr 汫h ‘정보제공’>‘정보공개’>‘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⑧「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④ 구매입찰공고서상 계약상대자의 직접 설치의무가 있는 물품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관련 등록 또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거나, 직접 설치하지 않은 경우
⑤ 위 ④에 해당하지 않는 현장설치도 조건 물품계약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정한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을 소지하지 않은 자가 설치한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행위로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계약연장, 차기계약, 재계약 등)에서 배제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입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유지보수과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근거하여 계약담당자가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계약기간 연장 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정조달과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070-4056-7663, FAX 0505-489-236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汫╨ https://shop.g2b.go.kr 汫h 쇼핑몰 도우미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氠瑢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
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氠瑢
붙임 1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氠瑢
순번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氠瑢 인조잔디 규격서 <참고자료>
붙임 2
다수공급자계약 표준규격서
- 인조잔디 -
□ 계약업체
氠瑢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FAX
KS인증번호 및 종류
□ 계약품목
氠瑢
순번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인조잔디시스템 포함품목
종류
용도
종류
투입물량
1
충전재
(SEBS)
11(kg/㎡)
충격흡수 (패드/배수판)
1(㎡)
2
3
4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湯湷 본 규격은 인조잔디매트, 충전재, 충격흡수(패드/배수판)으로 구성된 실외 생활체육 시설에 사용하는 인조잔디시스템의 구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세부품명번호 : 3012189701]
氠瑢
순
번
식별번호
모델명
인조잔디시스템 포함품목
종류
용도
인조잔디매트
재직규격
종류
투입물량
1
00000000
00000000
충전재
(SEBS)
11(kg/㎡)
A-1
축구
야구 등
게이지(3/8)
스티치(15/10)
충격흡수 (패드/배수판)
1(㎡)
2
3
(비고)
1. 규사는 재생규사를 사용할 수 없다.
2. 탄성칩, 층격흡수(패드/배수판) 관련 공급확약서(붙임 3) 제출 시 각 물품에 관련된 제품구성표(원재료 비율 포함)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가공(백코팅) 관련하여 특정코팅방법은 기입 불가
4. (재직규격 예시) 3/8 게이지는 가로방향으로 3인치 길이 안에 8개의 바늘이 구성되며, 15/10 스티치는 세로방향으로 10cm 길이 안에 가로 15줄로 구성인 경우를 표현
[인조잔디시스템의 종류]
氠瑢
종류
파일길이(mm)
탄성칩
충격 흡수
(패드/배수판)
비 고
(시스템 충격흡수성에 따른 구분)
A-1
35, 45, 55, 65
포함
불포함
50%이상
A-2
35, 45, 55, 65
포함
포함
B
35, 45
불포함
포함
C
20, 25, 35, 45
불포함
불포함
20%이상
D
10, 15, 20, 25, 35
불포함
포함
E
10, 15, 20, 25, 35
포함
불포함
10%이상
F
10, 15, 20, 25, 35
불포함
불포함
G-1
35, 45, 55, 65
포함
포함
(57~68)%
G-2
35, 45, 55, 65
불포함
포함
(57~68)%
H-1
35, 45, 55, 65
포함
포함
(62~68)%
H-2
35, 45, 55, 65
불포함
포함
(62~68)%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일부 표준은 본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규정 일부를 구성하거나 관련이 되는 표준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 단,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1) KS F 3888-1 : 인조잔디 시스템
(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 인조잔디 -
3. 필요조건
3.1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하고 도면 또는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한국산업표준, 각종 인증기준, 시험성적서 등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氠瑢
규격(모델)명
재료
자재구성표
등 종
灳瑣 인조잔디매트
▪파일 : 폴리에틸렌(PE)
▪기포지 : 폴리프로틸렌(PP)
▪백코팅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灳瑣 충전재
▪
灳瑣 규사
▪규사 : 건조규사
灳瑣 충격흡수(패드/배수판)
▪
[주요자재소요량]
氠瑢
순
번
모델명
(식별번호)
1㎡ 당 자재 소요량
원재료 제작사
원산지
품명
규격 및 재질
단위
수량
1
-
인조
잔디
매트
( mm)
원사
PE, 15,000dtex±10%
g
기포지
g
백코팅
g
충전재
(11kg)
SEBS
g
규사
건조규사
충격흡수
(패드/배수판)
2
-
인조
잔디
매트
( mm)
원사
PE, 15,000dtex±10%
g
기포지
g
백코팅
g
규사
건조규사
3
-
인조
잔디
매트
( mm)
원사
PE, 15,000dtex±10%
g
기포지
g
백코팅
g
규사
건조규사
< 인조잔디충전재(모델명 ) 구성현황 >
氠瑢
품명
재질 및 규격
단위
수량
폴리바이닐부틸랄
PVB(Polyvinyl Butyral)
g
100
열가소성 수지
TPE(Termo Plastic Elastomer)
g
70
폴리에틸렌글리콜
PEG(Polyethylene Glycol)
g
12
탄산갈슘
필터용
g
120
가소제
가소제
g
3
이형제
이형제
g
0.5
첨가제
UV 차단제
g
0.5
3.2 형태
氠瑢
모델명
모델명
汤捯
모델명
모델명
漠杳
3.3 제조 및 가공(설치방법)
(1) 인조잔디매트, 충전재(규사, 탄성칩), 충격흡수(패드/배수판)는 KS F 3888-1 품질기준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에 적합하게 제조 및 가공 되어야 한다.
(2) 인조잔디시스템 설치 시 시공현장 확인, 자재입고 및 검수, 인조잔디 설치, 잔디이음 접착, 규사 및 충진재 포설 작업을 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공전(착공과 동시에 제출), 공정별(준공 시 제출), 준공사진(준공 시 제출) 등
4. 검사 및 시험
4.1 인조잔디 매트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氠瑢
평가 항목
품질 기준
시험
방법
A
B
C
D
E
F
G
H
원사총섬도(denier)
-
-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2000 이상
-
-
KS F 3888-1
원사단사섬도
(denier per Filament)
2000 이상
2000 이상
-
-
-
-
2000 이상
2000 이상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
(g/m2)
15 mm
-
-
1250 이상
1250
이상
650
이상
650
이상
-
-
20 mm
-
-
1200 이상
1400이상
950 이상
950 이상
-
-
35 mm
-
1500 이상
1650 이상
1850 이상
1400 이상
14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
45 mm
-
1800 이상
1950 이상
-
-
-
1800 이상
1800 이상
55 mm
1650 이상
-
-
-
-
-
1650 이상
1650 이상
65 mm
1950 이상
-
-
-
-
-
1950 이상
1950 이상
마모강도(2,000회 마모,질량 변화%)
10 이하
방염 성능 (45° 법)
잔염 시간 20 S 이내, 탄화 거리 10 cm 이내
접합 강도(N/100 mm )
250 이상
인발력
(N)
상태
80 이상
80 이상
50 이상
50 이상
-
-
80 이상
80 이상
상온침수후
(23℃, 72h)
상태시험값의 80% 이상
-
-
상태시험값의 80% 이상
내광성
(급)
인발력(N)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40 이상
-
-
변퇴색(급)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3급 이상
-
-
(비고) 파일길이의 허용오차는 ±2mm 이하이어야 한다.
4.2 인조잔디 매트의 유해물질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氠瑢
평가 항목
품질기준
시험
방법
A
B
C
D
E
F
G
H
중금속 a
(mg/kg)
Pb
90 이하
KS F 3888-1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b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l benzene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c (mg/kg)
총량 10 이하
중금속 용출 a
(mg/kg)
Al
70 000 이하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①DBP ②BBP ③DEHP ④DINP ⑤DNOP ⑥DIDP
각 항목별 모두 총량 0.1 이하
a KS F 3888-1 ‘실외체육시설 – 인조잔디’ 표 B.2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灳瑣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灳瑣 Cu : 50mg/kg 이하
灳瑣 Co, Ni : 10mg/kg 이하 灳瑣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灳瑣 As : 3mg/kg 이하 灳瑣 Cr+6, Hg, Cd : 1mg/kg 이하
b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c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다만 Ben zo(a)pyr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4.3 인조잔디 충격흡수(패드/배수판)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氠瑢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
방법
A
B
영구 압축률(%)
25 이하
-
KS F 3888-1
치수 안정성(%)
±5 이하
-
인장 강도(Mpa)
0.35 이상
0.15 이상
신장률(%)
40 이상
-
내오존성능
[(50±5) pphm, 96h]
인장강도(Mpa)
0.25 이상
0.15 이상
신장률(%)
30 이상
-
충격흡수성(%)
25 이상
25 이상
노화 성능
[(70±2)℃, 336h]
인장 강도(MPa)
-
0.15이상
-
시험 전 대비 75%이상
피로 성능
[(750±50) N,
10 000회]
충격 흡수성(%)
-
25이상
-
시험 전 대비 ±5% 포인트 이하
두께
-
시험 전 대비 85%이상
중금속 a
(mg/kg)
Pb
90 이하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b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c (mg/kg)
총량 10 이하
중금속 용출
(mg/kg)
Al
70 000 이하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①DBP ②BBP ③DEHP ④DINP ⑤DNOP ⑥DIDP
각 항목별 모두 총량 0.1 이하
a KS F 3888-1 ‘실외체육시설 – 인조잔디’ 표 C.1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灳瑣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灳瑣 Cu : 50mg/kg 이하
灳瑣 Co, Ni : 10mg/kg 이하 灳瑣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灳瑣 As : 3mg/kg 이하 灳瑣 Cr+6, Hg, Cd : 1mg/kg 이하
b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c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다만 Ben zo(a)pyr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4.4 인조잔디 충전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氠瑢
시험 항목
품질기준
시험
방법
입자 크기 a (%)
3.35 mm 초과
3 이하
KS F 3888-1
1.4 mm ∼ 3.35 mm
94 이상
0.5 mm ∼ 1.4 mm
2 이하
0.5 mm 미만
1 이하
비 중 b
1.5 이하
내열성 (%)
3 이하
내충격성 (%)
1.2 미만
충전재 인공환경 내후성-변퇴색(급)c
3등급 이상
중금속 d
(mg/kg)
Pb
90 이하
Cd
50 이하
Cr6+
25 이하
Hg
25 이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s) e (mg/kg)
Benzene
총량 50 이하
Toluene
Ethyl benzen
Xylene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PAHs) f (mg/kg)
총량 10 이하
중금속 용출 d
(mg/kg)
Al
7 0000 이하
Sb
560 이하
As
47 이하
Ba
18 750 이하
B
15 000 이하
Cr
460 이하
Co
130 이하
Cu
7 700 이하
Mn
15 000 이하
Ni
930 이하
Se
460 이하
Sr
56 000 이하
Sn
180 000 이하
Zn
46 00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①DBP ②BBP ③DEHP ④DINP ⑤DNOP ⑥DIDP
각 항목별 모두 총량 0.1 이하
a, b 천연 소재는 제외함
c 인공환경 내후성-변퇴색(급) 품질기준의 적용은 G, H 종류에 사용되는 탄성칩에 한정한다.
d KS F 3888-1 ‘실외체육시설 – 인조잔디’ 표 D.1에 따라 원소별 검출한계
灳瑣 Al, B, Mn, Sr, Zn : 250mg/kg 이하, 灳瑣 Cu : 50mg/kg 이하
灳瑣 Co, Ni : 10mg/kg 이하 灳瑣 Sb, Ba, Cr, Pb, Se, Sn, 유기주석(organic tin) : 5mg/kg 이하
灳瑣 As : 3mg/kg 이하 灳瑣 Cr+6, Hg, Cd : 1mg/kg 이하
e 총 휘발성 유기 화합물(T-VOCs) 중 Benz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f PAHs는 Naphthalene, Acenaphthylene, Acenaphthene, Fluorene, Phenanthrene, Anthracene, Fluoranthene, Pyrene, Benzo(a)anthracene, Chrysene, Benzo(b) fluoranthene, Benzo(j)fluoranthene, Benzo(k)fluoranthene, Benzo(e)pyrene, Ben zo(a)pyrene, Indeno(1,2,3-cd)pyrene, Dibenzo(a,h)anthracene, Benzo(g,h,i) perylene의 18종의 총량이며, 다만 Ben zo(a)pyrene 함유량은 1mg/kg 이하이어야 한다.
4.5 인조잔디 시스템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氠瑢
시험 항목
단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7~
68
62~
68
KS F 3888-1
수직 방향 변형
mm
3~
10
3~
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한계하강
높이
mm
-
700 이상
700 이상
700 이상
-
-
-
-
회전 저항
Nm
25∼
50
25∼
50
-
-
-
-
27~
48
32~
43
피부/표면
마찰 계수
-
0.35~1.0
0.35~1.0
-
-
-
0.35~0.75
0.35~0.75
공의 반발력
m
0.5~ 1.2
0.5~ 1.2
-
-
-
0.60~1.0
0.60~0.85
공 구름
m
-
-
-
-
-
4~10
4~8
투수성능
mm/h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180 이상
스
터
드
마
모
충격 흡수성
%
35 이상
35 이상
-
-
-
-
-
-
수직 방향변형
mm
3
~10
3
~10
-
-
-
-
-
-
파일 인발력
N
40 이상
40 이상
-
-
-
-
-
-
X
L
스
터
드
마
모
충격 흡수성
%
-
-
-
-
-
-
57~
68
62~
68
수직 방향변형
mm
-
-
-
-
-
-
4~11
4~10
회전저항
Nm
-
-
-
-
-
-
27~
48
32~
43
공의 반발력
m
-
-
-
-
-
-
0.6~
1.0
0.6~
0.85
공 구름
m
-
-
-
-
-
-
4~12
4~8
비고 1 탄성칩, 규사 및 충격흡수(패드/배수관) 등의 함량 및 크기는 제품규격서를 기준으로 하고 충격흡수(패드/배수관)의 두께, 충전재 종류, 탄성칩 및 규사 포설량을 성적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비고 2 현장 시공 시 실내 시험에서 사용한 탄성칩과 동일한 종류를 사용하고 적용 포설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비고 3 한계하강 높이는 구조물이 없는 어린이 놀이시설 적용 시에 한하며, 구조물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련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비고 4 XL 스터드 마모 시험의 경우 G종은 6000사이클, H종은 3000사이클 실시한다.
< 인조잔디 시스템 시료의 양 >
氠瑢
시험 항목
품질 기준
A
B
C
D
E
F
G
H
인조잔디 매트
1m×4m 이상
1m×3m 이상
1m×8m 이상
충전재
(규사, 탄성칩)
3m2 포설양 이상
2m2 포설양 이상
7m2 포설양 이상
충격 흡수 패드
-
1m×4m 이상
-
1m×3m 이상
-
-
1m×8m 이상
4.6 인조잔디 현장시험
(1) 인조잔디 현장시험은 인조잔디매트, 인조잔디용 충전재(규사, 탄성칩), 충격흡수(패드/배수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 최적의 인조잔디시스템을 이루도록 양질의 자재와 최적의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 후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灳瑣 시험대상 : 납품요구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灳瑣 시험방법 : KS F 3888-1 부속서 A(인조잔디 현장시험) 적용
(2) 인조잔디 매트의 파일, 충격흡수(패드/배수판), 충전재는 대표 시료채취를 위해 랜덤으로 채취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시에 추가되는 충전재에 대해서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시스템 현장 품질기준
氠瑢
시험 항목
단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A
B
C
D
E
F
G
H
충격 흡수성
%
50 이상
50 이상
2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55~
70
60~
70
KS F 3888-1
수직 방향 변형
mm
3~10
3~10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4~11
4~10
회전 저항
Nm
25∼
50
25∼
50
-
-
-
-
25∼
50
30~
45
공의 반발력
m
0.5~ 1.2
0.5~ 1.2
-
-
-
-
0.6~
1.00
0.6~
0.85
공 구름
m
4~10
4~10
-
-
-
-
4~10
4~8
4.7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인조잔디) : 상기 KS의 시험항목과 중복되어 별도 기재하지 않음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운반 또는 적재, 파손이나 변형,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장용 랩 및 벤딩 끈 처리하여 견고하게 운반 및 보관될 수 있도록 포장한다.
5.2 표시
5.2.1 제품(인조잔디 매트 및 충격흡수(패드/배수판)) Roll 마다 처음과 끝부분 1m 이내 또는 제품 Roll 마다 10m 단위로 인쇄, 프린팅하여 표시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표시도표 : KS마크 지름 3mm 이상
(2) 한국산업표준(KS) 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2.2 제품(인조잔디 매트 및 충격흡수(패드/배수판)) 포장지 Roll 마다 인쇄하여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KS) 표시도표 : KS마크 지름 3mm 이상
(2) 한국산업표준(KS) 번호
(3) 인증번호
(4)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5)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6) 인증기관명
(7) 단위 면적당 파일사 무게(g/m2)
(8) 종류 또는 그 기호(제품명)
(9) 연락처 및 전화번호
(10) 취급 및 유지 관리 시 주의사항
6.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물품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
(1)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인조잔디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는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간 실시해야 한다.
(3) 3년 이상의 인조잔디 유지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이 본 인조잔디시스템과 별도로 구매하는 충전재 또는 충격흡수패드가 KS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품질 등의 문제는 계약업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氠瑢
≪ 인조잔디의 유지보수 실시 기준 ≫
충전재가 포함된 인조잔디시스템
氠瑢
구분
효과
년차
1년
2년
3년
총 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재충진
쿠션성 부여 / 내구성 증대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 시
요청 시
요청 시
요청 시
총 횟수
4회
4회
4회
12회
비고 1. 재충진 시 충전재 양은 규격서에 기재된 양의 5% 이내(상부 충전재 기준)로 실시한다.
2. 브러싱은 재충진 시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지보수 회수는 2회로 인정한다.
2. 충전재가 포함되지 않은 장파일(25mm이상) 인조잔디시스템
氠瑢
구분
효과
년차
1년
2년
3년
총 횟수
브러싱
파일입모 / 경기성 회복
1회
1회
1회
3회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 시
요청 시
요청 시
요청 시
총 횟수
3회
3회
3회
9회
3. 충전재가 포함되지 않은 단파일(25mm미만) 인조잔디시스템
氠瑢
구분
효과
년차
1년
2년
3년
총 횟수
현장점검
현황파악 / 사전문제 요인점검
2회
2회
2회
6회
인조잔디 접합
조인트 및 라인 재접합
요청 시
요청 시
요청 시
요청 시
총 횟수
2회
2회
2회
6회
氠瑢
붙임
제품별 주요 제원
□ 모델명( , A-1 타입)
氠瑢
제
품
규
격
모델명
(규격, 원산지)
EGF-XM55
(55mm, 규사/충진재 포함, 대한민국)
사용 용도
학교운동장,축구장,야구장,럭비장
풋살장, 다목적구장
파일 높이
55㎜ ± 2mm
파일 재질
P.E
원사 섬도
총
15,000 dtex ± 10%
파일 형태
Monofilament
단사
2,000 Denier 이상
파일 구조
단일구조
단위면적당
파일밀도
9,500 tufts/㎡ ± 10%
파일사 무게
1,650g/㎡ 이상
마모 강도
10 이하
파일사무게비율
-
접합 강도
250 N/100mm 이상
방염성능
(45°법)
잔염 시간
20초 이내
인발력
상태
80 이상
탄화 거리
10㎝ 이내
상온
침수후
상태 시험값의 80%이상
내광성
변퇴색(급)
3급 이상
제직방식
터프팅, 3/8 게이지, 15/10 스티치
투수성능
180mm/h 이상
충
전
재
하부
재질
건조규사
투입량
30kg/㎡
상부
식별번호
품명
비중
투입량
공급업체명
원산지
23877680
SEBS
(DY-120)
1.5 이하
11kg/㎡
(주)동양테크
대한민국
시공단면
漠杳
시공
범위
- 콘크리트 포장(T150) 또는 투수 아스콘 포장(T70~T100), 쇄석골재 포장 후,
인조잔디에 대하여 잔디 설치 및 규사, 고무칩 포설.
氠瑢 공급확약서
붙임 3
氠瑢
예시)
조달물품 공급 확약서
□ 품명 : 충전재, 충격흡수 패드/배수판
□ 공급수량 : 계약수량
□ 공급모델명(식별번호): 인조잔디 모델명(8자리)
□ 공급업체명(사업자번호) :
□ 원산지 : 대한민국
당사는 위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입찰공고와 관련,
(충전재, 충격흡수 패드/배수판)의 제조업체로서 인조잔디에 동 물품(모델)을 공급함은 물론 품질 보장 및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법인 인감증명서,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명서, 제품구성표(원재료 비율 포함) 첨부).
20 년 월 일
제조사명 :
본사주소 :
사업자 등록번호 :
연락처 :
공장주소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