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연수원 객실 도배공사
| 공고기관 | 한국가스공사 |
| 수요기관 | - |
| 입찰방식 | 일반경쟁 |
| 계약방법 | - |
| 배정예산 | - |
| 공고일시 | 2026-10-07 00:00 |
| 마감일시 | 2026-10-15 11:00 |
| 개찰일시 | 2026-10-15 11:10 |
| 참가신청마감 | - |
| 담당자 | 장영식 |
| 담당자 전화 | 053-670-038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전국 |
| 업종 | 기타 |
공사입찰공고
가. 본 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9.시행)」을 적용합니다.
나. 입찰공고문 및 심사기준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정선연수원 객실 도배공사
1.1.1. 공사규모 : 세부내용은 “첨부3. 공사용 발주도서” 참조
- 공사대상
위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287-14
평형
TYPE
객실수
실당 도배면적(㎡)
천장지
벽지
12평형
(11.76평)
A형
12
32.823
56.375
B형
3
33.240
61.143
16평형
(15.68평)
A형
11
46.742
89.418
B형
8
46.895
93.839
18평형
(17.64평)
A형
4
-
111.017
B형
2
-
73.366
합계
40
1382.918
3185.039
- 정선연수원 객실 40실 전체 도배교체(방염 실크벽지)
- 폐기물 반출 및 처리
1.1.2. 공사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2.11.
1.2. 추정가격 : 120,984,145원(부가세 별도)
※ 상기 1.2.의 금액은 부가세 별도금액이며, 예비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니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2.1. 하기 2.4.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구분 : 본 공사는‘전문공사’입니다.
1.3.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4-61호)」제7조 제2항에 따라 본 공사는 4억 3천만 원 미만이므로 종합공사 면허의 진출을 제한합니다.
1.4.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1년, 2%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2.1. 입찰방법 : 일반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2.2.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비허용
2.3. 현장설명 여부 : 미실시
2.3.1. 입찰용 도면 및 설계관련 문의 : 사옥안전관리부 장지희 주임(053-670-0208)
2.4. 해당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계약체결 시 작성하는 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1,805,494
국민연금보험료
2,385,56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37,242
퇴직공제부금비
1,155,1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84,321
총 계(A값)
7,967,735
2.4.1.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4.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4.2.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동 비용의 사용계획을 당공사에게 제출하고, 그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에 의거 감독원의 확인 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하여 사용된 경우 사용금액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공사감독원과 협의 후 정산합니다.
2.5. 해당 공사는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2.5.1. 낙찰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제 적용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5.2.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 하여야 합니다.
2.5.3. 또한, 낙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원가에 반영된‘퇴직공제부금비’에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해당 공사는 우리 공사의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을 준수하는 공사로, 자세한 사항은 당공사“첨부 5.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규정 참고 바랍니다.
2.6.1.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자세한 사항은 본 입찰공고문 8.7.2. 참고)
3. 입찰참가자격 및 결격사유
3.1. 입찰참가자격
3.1.1. (면허자격)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을 등록한 업체
3.2. 상기 3.1.의 입찰참가자격 확인은 적격심사 시 적격심사 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3.2.1. 적격심사 대상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2.2. 적격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당 공사가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2.3. 미제출 또는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에는 개찰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3.3. 결격사유
3.3.1.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중앙, 지방)로부터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3.2.1.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상기 3.3.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였으나, 서약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라도 우리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3.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 다만,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 또는 화의 개시 결정과 주거래 은행의 당좌거래 재개 및 보증기관으로부터의 보증서 발급 가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합니다.
3.3.4. 부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 3.3.3을 준용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비허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본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및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5.1.1. 입찰참가신청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5.1.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은 나라장터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후 가능합니다. 단, 업체가 조달청에 신규 등록 시 당해 입찰건 입찰서 마감 최소 2일 전에 조달청 이용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이는 조달청 G2B 등록업체 최신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송부하는데 필요한 최소 소요일수임)
5.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제출시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및 입찰무효는 우리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5.2.1.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 5.2.에도 불구하고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7조에 따라 아래 5.3.1.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3.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6. 입찰서 제출
6.1. 본 입찰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아래 입찰서제출기간 내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전자입찰서제출기간 :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입찰시작일~입찰마감일시
6.2.1. 입찰일시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연기공고 합니다.
6.2.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했거나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을 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증 투찰 방법 < 기존 지문보안토큰 사용자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제출(지문인증)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예외신청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지문인식예외신청 메뉴에서 신청버튼 클릭→지문인식예외신청서 입력란에 정보기입→신청, 확인→신청서 작성시 입력한 주민번호에 해당되는 개인인증서 선택→확인
※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지문예외자 투찰 방법
한국가스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s://bid.kogas.or.kr/supplier/index.jsp ) 이용자등록→공동인증서 로그인→전자입찰>입찰공고현황 메뉴에서 참여공고 선택→입찰참가신청→입찰서제출→입찰금액 재확인→지문예외자확인(예외신청자의 개인인증서)→제출(회사인증서)
※ 지문인증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서 제출전 당 공사 전자달시스템 모의투찰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053-670-6834)
6.2.3. 전자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업체 폭주 또는 신청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투찰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 참여업체의 책임이오니 최소 30분전에 투찰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 및 개찰
7.1. 예정가격 결정
7.1.1. 기초금액(별도공표, 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2.5% 범위 내에서 전자조달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산출하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1.2. 기초금액은 입찰서 접수개시일 전부터 전자조달시스템 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7.1.3.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자세한 내용은 공내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ㅇ 단위 작업량 :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ㅇ 노무비 : 2026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ㅇ 표준시장단가 : 한국물가정보 종합물가정보지(2026년 8월호), 대한건설협회 월간 거래가격(2026년 8월호)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26.4.13 조달청 제비율 기준)
ㅇ 법정경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폐기물처리비(한국건설자원협회 건설폐기물 성상별 Ton당 중간처리단가), 부가가치세
ㅇ 법정경비 제외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7.2. 개찰
7.2.1. 개찰일시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 개찰일시
7.2.2. 개찰장소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에 관한 사항
8.1. 당해공사 적격심사 기준
8.1.1. 우리공사「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9.시행)」별지 #7
8.1.1.1.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입니다.
8.1.2. “첨부2.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8.2.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투찰한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8.3.1. 기초금액 내역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 재·노·경의 부가세] 금액
: 110,494,064원
8.4. 개찰결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요청일 이내 우리공사 소정양식에 의거 아래 적격심사서류(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합니다.
8.4.1. “[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참조
8.5. 적격심사 시 심사순위 2순위 이하의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또는 입찰참가자격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선순위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후순위자는 적격심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8.6.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7. 낙찰자 결정 기준
8.7.1. 입찰무효 및 결격사유에 해당 없고,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우리공사 공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07.09.시행)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세부기준 : 고객센터 → 관련규정 → 공사 ]
※ 낙찰하한율 : 89.745%(A값 반영하여 산출)
8.7.2.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여부 : 해당
※ 평가세부기준은 [별첨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2.1.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입찰심사 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평가결과 C등급 미만 판정시 서류보완·제출 및 재평가 후 적격판정 시에만 낙찰자로 결정 예정입니다.
8.7.2.2. 단, 간헐(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 미만) 또는 단기간(2개월 이내 종료되는 일회성) 작업에 한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산업재해율 확인서」상 우수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로 낙찰자 결정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감소하는 업체
8.7.2.3.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문의 : 안전총괄부 강승구 주임(053-670-0432)
9. 청렴계약제 시행
9.1. 우리공사는 투명한 정도경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9.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별첨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2. 한국가스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첨3. 청렴계약준수서약서”, “별첨4. 담합입찰 방지 서약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당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3.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본 공사 시행을 위한 윤리경영실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0.2.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자는 계약체결시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 하도급 승인절차는 우리공사 하도급관리지침 및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 이용 대상
11.1. 본 입찰건은 조달청‘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공사입니다.
11.2.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3.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4.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전자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1.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하며, 하수급인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의 사항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11.6.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사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7.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업체사용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 제출 대상
12.1.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공공기관’)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제출 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시공관련 유의사항
13.1. 우리공사「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관리 규정」, 「부실벌점 관리지침」, 「하도급관리지침」,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선금급조건」등을 준수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자는 반드시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입찰안내서, 기타 계약관련 지침, 공사시방서, 첨부입찰서류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2.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참가신청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또는 시스템 전산장애 관련은 전화 053-670-68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 계약관련 지침(별지포함)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설명서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4. 본 입찰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제14조에 의거 시스템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14.5. 본 입찰과 관련하여 역무별 담당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오니, 담당업무를 확인 후 해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공사용역계약부 장영식 대리(053-670-0380)
〇 적격심사 및 공사관련 사항 : 사옥안전관리부 장지희 주임(053-670-0208)
<입찰공고문 붙임목록>
구분
붙 임 명
붙임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붙임2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전자조달시스템 첨부목록>
구분
파일명
수록내용
첨부1
입찰공고문
입찰공고문
첨부2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첨부3
공사용 발주도서
공사시방서, 공내역서 등
첨부4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안전사고예방특수조건
별첨1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자료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자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 국 가 스 공 사
KOGAS, The Leader of Energy Innovation
깨끗하고 투명한 입찰을 위해 제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실명제보)국민신문고 (익명제보)레드휘슬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 접속 및 제보 기능
[붙임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비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
신청자
2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신청자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신청자
4
법인인감증명서
법원
5
사용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6
금융거래 증빙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당좌거래 확인원 등
은행
7
입찰참가자격 면허 관련 증빙서류
- 관련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관련협회
8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신청자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신청자
10
공동수급협정서
신청자
해당사항 있을 시
적격심사
11
자기평가 심사표
신청자
12
시공경험 평가 서류
관련협회
13
경영상태 평가 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신용평가업체
14
신인도 관련 증빙서류
신청자 등
해당사항 있을 시
15
신인도 평가 관련 확인서
신청자
16
나라장터 신인도 확인페이지 캡쳐화면
- [나라장터 – 공사 – 자기실적 – 신인도 조회]
신청자
17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확인 서류
-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공사업체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
-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 재직증명서
기 타
18
입찰공고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붙임 2]
적격심사 서류제출 포기각서
발 주 처 : 한국가스공사
공고번호 :
공 사 명 :
당사는 귀 공사에서 발주한 “ 공 사 건 명 ”의 입찰에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았으나 자체 검토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며 이후 적격심사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 공 사 건 명 ”건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서 정한 바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하도급지킴이」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겠습니다.
- 귀 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사>
○ 회사명 :
○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정부(중앙,지방)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 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귀 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XX. XX .XX
<대표사>
<구성원>
○회사명 :
○회사명 :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대표자 : (인)
한국가스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