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LH공사공사입찰진행중

[지문][재공고](리츠1호)미사 A29BL 해링턴플레이스 승강기 20대 메인로프(쉬브4대) 교체공사

2603569-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금액
127,960,000
추정가격
116,327,273
마감까지
D-4
LH 입찰 검색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6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4
개찰
2026-10-14
공고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입찰방식지역제한
계약방법-
배정예산127,960,000
공고일시2026-10-06 12:02
마감일시2026-10-14 10:00
개찰일시2026-10-14 11:00
참가신청마감-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127,960,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9.745%
A값 (법정 고정경비)6,136,490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0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경기
업종기계/설비/승강기
업종제한주 승강기ㆍ삭도공사업 (단독)
공동수급공동수급불허
⏳ 첨부파일 불러오는 중...
공고원문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공고]

전자입찰공고

◇ 본 입찰은 ㈜엔에이치에프 제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임대리츠"라 한다.)로부터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관리ㆍ개량ㆍ처분 등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입찰의 시행 및 집행을 하며, 계약은 공공임대리츠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은 본 공고와 함께 게재된 기준이 적용되오니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

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업체 확인 및 처분사항】

본 공사는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여자(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

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 충족

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LH「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에 따른 낙찰 대상 제외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에 따른 입찰의 무효 처리

4. 「국가계약법」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서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재공고](리츠1호)미사 A29BL 해링턴플레이스

승강기 20대 메인로프(쉬브4대)

교체공사

2026.10.12.

10:00

2026.10.14.

10:00

2026.10.14.

11:00

116,327,273

11,632,727

설계금액 :

127,960,000원

(지급자재비 없음)

※

본 공사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가. 공사개요

1)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326

2) 단지현황 및 과업범위

: 승강기 20대 메인로프, 메인쉬브(4대) 교체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4)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

(상대업종 불허)

※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현장설명서 등 참고

나. 설계도서 열람 및 문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팀 (☎ 02-6908-9033)

※ 본 공사는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 현장설명서 등으로 반드시 자세한 공사내용을

파악하여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방문 및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팀 (☎ 02-6908-9033)

으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제9조, 제16조에 의거

전문건설업 [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 승강기설치공사)

]

을 등록한 자

[ 종합건설업자 입찰참여제한 사유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에 의거

공사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

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일

*

이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면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

인 자

(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보아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함

※

본점소재지 기준일에 대한 기준은

입

찰공고문 입찰참가자격 나.항이 적용

되오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입찰유의서(공공임대리츠)」제3조의2 제2항 미적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6. 개찰장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입찰담당관 PC (전자개찰)

7.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에 따라 입찰

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

)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8.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

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이하 “g2b”)「입찰참가

자격

등

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

달시스템(

http://ebid.lh.or.kr

,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LH e-Bid 홈페이지 “팝업 안내공고” 및 “예외신청”,“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

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며, 이용자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 메뉴 “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 “공고번호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

마.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투찰을 위하여

마감일시에 임

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가.

우리공사「공사입찰유의서」제13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

자

․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

하며,

예

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

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

번호는 추

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계

(6,136,490원)

나.

기초금액은 설계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 미만 절상)되는 금액을 의미

하며,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낙찰제외기준금액(117,673,406원)

에 대하여 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

의

98% 미만

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나.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9.745%)

미만 입찰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이 적용

되

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승강기·삭도공사업

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심사하는 방법

또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심사하는 방법

중 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합니다.

※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으로 평가 시)

업종별 경영상태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

로

관련 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의 비율을 적용

합니다.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 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하며,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7]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에

따라

‘전문공사 등’평점을 적용

하여 평가합니다.

3) 특별신인도

평가시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금액은 관련 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

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실적합계액

을 적용하며,

공사예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의 합산금액(설계금액)을

적용

합니다.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업종의 실적합계액이 공사예정금액의 1배 이상인 경우 특별신인도 가점 부문 만점을 부여하되, 경영상태와 특별신인도를 합한 점수는 10점을 한도로 합니다.

※ 공사실적금액은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4)

신인도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는 LH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6]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

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공고”→“개찰결과조회”에 공개하고,

해

당업체에는 해당업체 문서함으로 개별통보(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로그인 후, My Bid에서 확인)

하

며,

적격심사대상자통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상기

라.항

의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는 우리공사가 통보한 제출기한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제3조에 따른 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기관 구매

(

※“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 구매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자.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이하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붙임 현장설명서 참조)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

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13.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기준)에 의거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는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

해야 하며,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

발주부서에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업체는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

하여야 하며,

B등급(70점)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

정·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하고,

B등급(70점) 이상을 충족한 평가표를 계약서류에 첨부하여 계약합니다.

※

단, 제출자료가 미비·불명확하거나 최초 평가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부서 요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자료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 후 재평가 결과에서도 70점 미만일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에서 배

제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작성 양식 및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설명서 및 붙임파일을 참고

하시고

문의사항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팀 (☎ 02-6908-9033)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

입니다.

15.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인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낙찰자 결정전에 확인하여 해당 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로서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등)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1순위 부적격인 경우 차순위 업체 점검) 인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

준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

(조사거부 또는 허위서류제출 등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포함)

되었을 때에는 낙찰자에서 제외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

(1차 서류조사 및 2차 현장조사 등) 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심사 포기 또는 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현장조사 포함) 및 등록관청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을 위한 조사와 관리요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 거부 등으로 조사 불가능한 경우 향후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에 해당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마.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국토교통부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실시하며, 제출자료로 서류조사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종전 우리 공사 포함 다른 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를 받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업체에 해당(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 사실조사 중 서류조사만 진행하나, 서류조사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현장조사도 진행합니다.

바. 실태조사 후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시까지 낙찰자

결정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된 경우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등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서류

[제출처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팀 (☎ 02-6908-9033)

]

구분

제출자료

기술능력

1. 사업자 등록증

2.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4. 기술자 자격증 사본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6. 최근 3

개월 기술자 급여대장, 기술자 급여 이체증

7. 근로계약서

8.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9.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 중 공사에 대하여 업종별 작성)

10. 소득금액증명서

1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자본금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시설·장비·사무실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료 이체증

2.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3. 사무실 사진 및 좌석 배치도

4. 법정장비 소유현황 및 관리대장(해당시)

기타

1.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제공양식)

2. 개인정보동의서(제공양식)

3. 기타 우리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자료

16. 하도급 허용 여부 :

불허

(나,다. 항의 하도급 관련사항은 미적용)

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안내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

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

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나

.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 3

(노

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시 수급인 및 하

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하도급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지급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항과 같이 지급대상자별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급합니다.

5)

낙찰자는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건설산업기본법」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공사는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

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3) 낙찰자는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 대해서도「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 개발·운

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17. 유의사항

(상세 내용 현장설명서 필수 확인)

가.

본 공사는

㈜엔에이치에프 제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임대리츠"라 한다.)로부터

부동산의 취득ㆍ개발ㆍ임대ㆍ관리ㆍ개량ㆍ처분 등 자산관리를 위탁받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한

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 시행 및 집행을 하고, 계약은 공공임대리츠와 체결하는 공사입니다.

나. 제작 및 설치조건 :

우리공사 시방서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균형추측 로프 교체를 위한

작업자 안전을 위해 승강로 피트내 비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대금은 모든 성능시험 완료

후

지급합니다.

다.

수급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공사

계

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가

따로 정한 “설계변경 적

용

단

가 협의요령”에 따라 공사와 상호협의 하여야 합니다.

라.

수급자는 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자재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 보관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등은 관련 법률에 의거 적

법하게 처리한 후 폐기물처리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사 관련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 특기시방서 및 우리공사

표준시방

서(엘리베이터)를 준용합니다.

바.

입찰자는 붙임의

「현장설명서」, 「LH 엘리베이터_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안전보건관리 평가 자료 등」,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임대리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

」

및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공공임대리츠)」, 「공사입찰특별유의서(1)(공공임대리츠)」, 「공사계약일반조건

(공공임대리츠)」

「공사계약특수조건(공공임대리츠)」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임대리츠)

」,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공공임대리츠)

」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

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

.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

계약상대자는 LH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의무 :

계약상대자는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혹은 불법의심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발생 시 공사 및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중단 사유로 계약기간 조정 요청시 승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으

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3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차.

계약상대자가 건설사업관리업체에게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한 경우

, LH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2호 가목에 의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함

을 알려드립니다.

카.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타.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관련 사항 등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팀

(☎ 02-6908-9033)

-

설계도서 열람 등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2팀

(☎ 02-6908-9033)

-

LH e-Bid(전자조달시스템) 등

:

LH IT운영처

(☎055-922-6206,6197,6198)

-

입찰 및 계약 등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조달계약팀

(☎02-6363-04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06일

㈜엔에이치에프 제1호

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장

L

『CLEAN

ABC

』

더

깨끗하고

,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

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lh.or.kr

)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

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LH공사 · 수집 2026-10-06 15:02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