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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공사입찰진행중

[지문]충남도청(내포)신도시 RH-12BL 옥외기계설비공사

2603580-0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초금액
6,173,802,000
추정가격
5,963,953,000
마감까지
D-4
LH 입찰 검색 →
입찰정보
✓
공고일
2026-10-07
참가신청마감
-
투찰마감
2026-10-15
개찰
2026-10-15
공고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기관-
입찰방식제한경쟁
계약방법-
배정예산6,173,802,000
공고일시2026-10-07 12:02
마감일시2026-10-15 11:00
개찰일시2026-10-15 14:00
참가신청마감-

적격심사 투찰 정보

기초금액6,173,802,000원
순공사원가-
투찰하한율87.495%
A값 (법정 고정경비)360,316,399원경쟁 배제 고정상수
국민건강보험료0원
국민연금보험료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원
퇴직공제부금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0원
안전관리비0원
품질관리비0원
환경보전비0원

참가자격

참가가능지역
본 사
업종기계/설비/승강기
업종제한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단독)
공동수급공동수급불허
⏳ 첨부파일 불러오는 중...
공고원문

LH가 함께하는

(긴급)

전 자 입 찰 공 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공사명

입찰서 제출

개찰일시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개시일시

마감일시

2603580

충남도청(내포)신도시 RH-12BL 옥외기계설비공사

2026.10.13.

10:00

2026.10.15.

11:00

2026.10.15.

14:00

5,963,953,000

209,849,000

설계금액

6,173,802,000

원

(지급자재비 : 739,357,000원)

※

입찰유의사항 등 모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공고일 2026. 10. 07.

가. 공사개요

1) 위 치 :

충청남도 충남도청(내포)신도시 RH-12BL 현장

2) 공사내용 : 붙임 「현장설명서」 참고

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 건축공사 준공일까지

※ 옥외기계공사 예정기간 : 약 18개월

※

정리기간 : 공사완료 후 30일

(본 공사 완료 후 입주청소, 현장 뒷 정리 및 인계인수 행정절차 등 현장정리에 소요되는 기간)

나.

설계도서 열람 및 공사내용 관련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검증처(☎ 055-922-4215)

※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이 없음으로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설명서 등을 통해 공사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공사내용 등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검증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서 등의 자료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lh.or.kr

이하“LH e-Bid”라 함)

“전자입찰공고”⇒“첨부파일 정보”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현장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입찰(시공능력)

3.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참가 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LH전자조달시스템 (LH e-bid)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자로

, 입찰공고일 현재 시공능력평가액이

주력분야(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

당해공사

추정가격 이상

인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제한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주택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②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46호(2022.09.27.)] 제8조의2 제②항에 의거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경험 및 인력·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자 중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를 등록한 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계약(불허)

※

본

입찰 건은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먼저 LH e-Bid의

“입찰

”

⇒“투찰”

⇒“입찰참가자격확인“에서 자격확인(확인요청 버튼 클릭)을 진행한 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허

※

사유 : 소규모(영세) 지역업체가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공사관리 어려움, 공사품질저하 하자책임에 대한 분쟁발생

등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계약 불허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 참가 신청 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

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

(입찰금액의 50/1,000)

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3조(입찰의 무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

G2B”라 함)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

업자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되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조달청에서 정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LH e-Bid 이용자등록을 하는 등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구 시스템(`09.11.22)이전까지 운영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LH e-Bid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

LH e-Bid 홈페이지 “팝업 안내공고” 및 “예외신청”,“고객센터”⇒“자료실”⇒“사용자매뉴얼”상의「지문인식 사용자설명서」

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 “입찰”⇒“투찰”⇒“입찰서”에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암호화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지 마시고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등의 제출여부는 LH e-Bid의 “My bid”⇒“문서함”⇒“받은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A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98%~102% 범위 내에서 작성 후

A금액을 합산

하며, 예정가격은 암호화 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

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

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 순으로 선택합니다.

※

A금액(가격심사제외 금액)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360,316,399

원

)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전자입찰공고조회”에서 해당 공고조회⇒

“입

찰공고상세조회(공사)” 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

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LH e-Bid를 통하여 개찰시 공개합니다.

9. 개찰장소

: LH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입찰집행관 PC

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낙찰제외기준금액에 대하여 기초

금액 대비 예정가격 사정율을 적용한 금액]의 98% 미만인 경우에는 낙찰자 및 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낙찰제외기준금액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5,648,129,000원)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로,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대비 87.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건의 적격심사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의 평가기준이 적용

되며, 동 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 본 건의 적격심사 대상은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으로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방법 및

부채비율, 유동비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하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의한 평가 시

업종별 평균비율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의하여 확정된 가장 최근연도의 것을 적용

합니다.

※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 확인 바랍니다.

3)

시공경험 평가는 [별표2] 2.시공경험 평가 나. 시공경험 평가표 중“다. 단지조성공사 또는 실적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외의 방법으로 제한하는 경우“를 적용하고,

최근 5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실적합계액은 관련 협회로부터 증명된 해당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의 실적합계액을 적용

, 실적계수는

실적합계액÷(

공사예정금액×3

)으로 평가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공사실적금액은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연도별 시공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실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확인서에

기재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4) 품질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평가한 연도와 그 직전 2개 연도 해당공사 시공품질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며,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결과가 3회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 획득한 결과에 한해 산술평균한 점수를 적용하고, 최근 3년간 시공품질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85점을 적용합니다.

5)

신인도 평가는 공사 유형에 따라 평가하되, 각 유형의 공사 평가시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심사항목 중 평가증빙자료 미제출 항목에 대한 평점은 “최저 평점” 처리됩니다.

7)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가 적용됩니다.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가 적용됩니다.

9)

LH 적격기준은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첨 확인 바랍니다.

11. 적격심사대상자 통보 등

가.

적격심사대상자는 LH e-Bid “심사”⇒“시설공사”⇒“적격심사”⇒“심사대상공고”에 공개하고

, 해당업체에게는 LH e-Bid 문서함으로 개별 통보하니 통보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때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방법에 의거 공개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LH 적격기준 제4조제1항에 의한 서류 및 적격심사를 위하여 LH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우리공사 본사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2. 낙찰자 통보 및 계약체결 등

가.

낙찰자통보 예정일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입니다. 다만, 공사 사업

계획 조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LH e-Bid “심사”⇒“최종낙찰”을 통해 공개하고,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전자수입인지.kr 또는

www.e-revenuestamp.or.kr

)

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관계

기관 구매

(

※“

인지구매”로 들어갈 경우 LH e-Bid 사이트에서 연계 불가하므로 주의

)

→ 구매

요청서 작성(계약서 첨부 불필요) → 결제 → 인지세 납부 완료

라. 본 계약은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사후정산 등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보험료 등 항목 상세내역 및 유의사항 등은

현장설명서

를

반드시 참조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허용

1) 당해 입찰 건은

하도급이 가능

합니다.

2)

입찰참가자(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15.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품목조정률

(단, 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 지수조정률로 가능)

16.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 보증금률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0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LH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기간

나. 하자보수 보증금률 : 100분의 3

17. 「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관련 (해당시)

가.

LH는 자재 선정 시 아래 주요 마감

자재에 대한

입찰시점의 업체 선정을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품목별 2∼3개 복수업체 선정제출)

나.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업체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해당 공사현장에 납품

할 수 없습니다.

다.

「주요 마감자재 선정계획서」는 품목별 LH 공사시방서, 표준상세도, KS기준 등 관련 기준을 면밀히 검토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자재 사용시점에 품질기준 확인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사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수급인의 책임입니다.

라. LH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부도, 파산, 자재품귀, 수급・생산불능, 품질기준 미충족 등 기타 천재지변에

준하는 등의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된 선정업체의 변경은 불가하며, 미 준수 시 관련 규

정에 따른 품질미흡통지서 발급대상입니다.

마.

제출양식

은

LH e-Bid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 및 심사기준” > “

서식

”에 있습니다.

바. 선정업체 제출 대상품목은 현장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단, 불가피한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기 선정업체의 「납품포기 및 변경동의서」 제출과 함께 「주요 마감자재 선정(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당해

현장의 지급자재 품목인 경우 또는 당해지구 해당 품목이 미적용 되는 경우는 선정계획서 제출품목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자. 「주요 사용자재 선정계획서」 제출 시 아래 QR코드(주요 Q&A)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QR코드

주요 Q&A

자재 선정계획서 작성

공동도급사 동의 유무

품질기준 총족 유무 등

18. 입찰 유의사항

가.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LH e-Bid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나. 입

찰공고일 이전 최근 개정·시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설공사 입찰관련기준(LH 적격

기

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

유의서(1),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1), 안전계약특수조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현장설명서 등)이 적용되며, 우리공사 공사입찰 관련기준 등은 LH e-Bid “

고객센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7의3조에 따라 공사가 외국인근로자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요청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

이 공사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 지급자재내역은 현장설명서 참조)

마.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및 입찰절차상의 착오․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바.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공사 건설현장에서 적용중인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하도급 지킴이」이용 확약서를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①

기성

⋅

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

자재대여업자

및 제작납품업자의 몫을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대상자별로 「하도급지킴이」 에 입력하여야 하며,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몫으로 일괄 청구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선

합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으로 선

별로 공사 대금을 청구하되, 수령계좌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명의의 계좌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이라 함은 발주자(또는 수급인) 가 기성금을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또는 하수급인) 이 임금, 자재

⋅

장비대금 등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③

자사(自社) 해당금액 이외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

⋅

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

⋅

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

⋅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당사자 [LH, 낙찰자, 하수급인(또는 자재

⋅

장비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LH는 이를 직접

지

급합니다.

⑤

LH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하도급지킴이」 적용 조건 및 공사대금의 구분 청구,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사대금의 체불 방지와 투명한 집행 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사는

조달청

에서 운영 중인 「하도급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

.

본 공사의 계약 등에 있어 보증서 발행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보증기관의 보증범위를

벗어난 보증서는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

낙찰자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전자카드 근무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①

기성·준공대가 등 노임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에서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의

출역정보를 연계하여 노임 청구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수급인은 공사에서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하고 (하)수급인은 건설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안내하여야 하며,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LH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④

또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적용 조건 및 사용의무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와 노무비청구누락 등을

위해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인「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 근로자공제회

개발·운영)」을 말하며, 공사예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지급자재비) 1억원 미만 공사는 제외됩니다.

자

.

시공팀 명단 제출의무

계약상대자는 LH 품질관리지침, 공사관리지침에 따른 공사참여자 실명부 제출시

전문건설업체의

(작업)팀별로 팀장 및 시공(작업)팀 명단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개정 「근로기준법」(2018.03.20)에 따른 유의사항

-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03.20. 개정) 시행으로 2018.07.01 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52시간까지 감축됨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관리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타.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통보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파. 본 공사건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해당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관련부서

연락처

현장설명서 및 공사내용 등

설계검증처

055-922-4215

적격심사(경영상태 제외)

건설관리처

055-922-5259,5260

입찰, 경영상태 평가 및 계약

공정계약처 공사계약팀

055-922-4360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IT운영처

055-922-660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소통·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부조리·갑질·전관유착 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

(Tel

)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고와 관련된 입찰 가이드

출처: LH공사 · 수집 2026-10-07 18:04 · 입찰 참여 전 발주기관 원문·첨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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