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1377A) 성능해석 수행용 서버기기 구매
| 공고기관 | 한국전력기술 |
| 수요기관 | 기획관리본부 조달처 |
| 입찰방식 | 제한경쟁 |
| 계약방법 | - |
| 배정예산 | - |
| 공고일시 | 2026-10-06 00:00 |
| 마감일시 | 2026-10-16 13:00 |
| 개찰일시 | 2026-10-16 14:00 |
| 참가신청마감 | 2026-10-14 12:00 |
참가자격
| 참가가능지역 | 확인 중 |
| 업종 | 학술/연구/설계 |
| 공동수급 | N |
입찰설명서
공고번호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
입찰명 :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1377A)성능해석 수행용 서버기기 구매
본 입찰설명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EPCM구매팀 김준영 대리(054-421-529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문 _03
Ⅱ. 물품구매전자입찰유의서_10
Ⅲ.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_16
Ⅳ. 물품구매입찰유의서_22
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_29
Ⅵ. 이의제기안내문_32
Ⅶ. 클린룸 운영 알림_33
Ⅰ. 입찰공고문
1. 입찰명 :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로계통설계용역(1377A)을 위한 성능해석 수행용 서버기기 구매
2. 입찰개요
가. 추정금액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부가가치세 포함)
나. 추정가격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부가가치세 제외)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 전자입찰 공고에 따름(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전일까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 입력예정
라. 발주내역 : 전자입찰공고에 첨부된 발주내역서 등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발주처 지정 장소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입찰)
※ 총액입찰 : 부가가치세액등 제세금을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구분 : 총액계약 (통화 : 원화)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8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본 용역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한전전자조달시스템 ( http://srm.kepco.net)에서 전자입찰 회원으로 등록을 필한 후 전자인증서(지문보안토큰 등)를 발급받고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 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 및 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이 가능한 자
다.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10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거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로 자료를 제출한 자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사.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구매증대)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제1항 제1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나목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창업기업 확인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서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함.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2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한 자
4.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 한전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시작일시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
다.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에 따름
라. 한전전자조달시스템 상 참가자격 등록업체에 한해서만 입찰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미등록업체는 한전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영업일 기준으로 약 1~2일 소요)을 마친 다음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마.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온라인)
2) 입찰보증금(서) (온라인-면제지급각서 제출 가능, 상세사항 7조 참고)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온라인 또는 계약일반조건 첨부서식)
4)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증(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의거)
5) 중소기업 확인서(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발급본)
6)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최근 5년이내 결산년도 기준) -입찰참가신청 시 첨부
※ 위 입찰참가신청 제출서류는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오니 요구될 시 스캔본 등 전자서식으로 변환하여 SRM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반드시 업로드(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입찰참가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일부가 누락, 증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입찰참가신청이 탈락될 수 있습니다.
5. 입찰(투찰) 및 개찰,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전자입찰서를 한전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제4항의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로서 당사 입찰담당자가 입찰 참가자격을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한전전자조달시스템 “나의 메시지”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금액은 제조구매 또는 설치조건부일 경우 각종 보험료 및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제조 또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에 표기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투찰)시작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바. 입찰(투찰)마감일시 : 전자입찰공고문에 따름
사. 개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마감시간 경과 후 수동으로 개찰합니다.
6. 낙찰자결정방법(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의 ± 2.0%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르게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응찰자가 투표한 결과 다수득표순으로 선정된 4개의 산술평균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물품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물품적격심사기준은 전자입찰홈페이지의 해당 공고문 하단 첨부물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으며, 별도 인쇄물은 배부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의 입찰가격 낙찰하한율은 87.995%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물품적격심사기준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
라. 입찰 및 계약담당자는 본 입찰 및 참가신청을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우리회사 계약규정 제56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에 열거한 보증서 등으로 입찰신청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면제지급각서 제출 가능)
나. 다만, 부정당제재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의 경우 면제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으며, 현금 보증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보 없이 심사에서 탈락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의거 조치됩니다.
마. 그 외 기타 사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를 준용함.
8. 입찰의 무효
우리회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응찰자의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입찰무효
9.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이 입찰은 청렴계약이행대상입니다.
나.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한국전력기술(주)의 청렴계약입찰유의서를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본 입찰설명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계약 지체상금율은 매 지체1일당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 (0.075%/일)을 적용하며,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용합니다.
나. 개찰은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개찰되며, 재입찰, 유찰, 개찰 일시 연기 등의 경우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회사가 정한 물품구매전자입찰유의서 및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SRM) 이용약관,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기술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공고 내용과 상기 계약관련 서류들은 본 입찰공고 첨부물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부도, 파산상태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아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또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계약체결 전에 상기와 같은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전자입찰공고문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설명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사 계약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우리회사 내부사정 등 기타사정으로 상기일정 변경 또는 해당 입찰공고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가 본 입찰서 작성과정에서 부담한 직/간접적 비용과 낙찰자 선정 및 낙찰과정에서 발생된 제비용 등에 대하여 일체의 보전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 낙찰금액이 사정금액(예비가걱 기초금액)을 초과한 경우 계약금액은 사정금액(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계약체결 불이행등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전액 환수(일괄)되며, 국가계약법, 관련 법령 및 우리회사 계약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자. 본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회사 사정 또는 입찰상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입찰신청서 접수 전후나 입찰 진행 중 및 낙찰자 선정후에도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신청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차. 본 공고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적용되는 경우, 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및 시행령 제9조 입찰제한 등의 조치사항이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관련내용을 입찰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본 공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경우(유찰수의계약)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타. 전자입찰을 위한 회원가입 및 공급자등록, 전산장애 등 시스템에 관한 문의는 KEPCO SRM 고객지원센터(☎061-345-124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가정보 제공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설명서와 관련된 추가정보 제공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계약일반조건, 입찰사항 및 계약규정 등 행정적인 사항
- 한국전력기술(주) 공정계약처 EPCM구매팀
전화 054-421-5294 (김준영 대리)
ㅇ발주내용,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술관련 사항
- 한국전력기술(주) 원자로설계처 안전해석실
전화 054-421-8489 (박준호 주임)
(2)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당사 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아래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고센터: 한국전력기술 홈페이지( www.kepco-enc.com) 접속 – 국민소통 상담실 – '부패·공익신고(기명)' 또는‘익명신고(레드휘슬)’이용
하. 본 입찰공고문은 전자입찰공고문 및 다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전자입찰공고문 등’이라 함)보다 우선하며 입찰공고문과 전자입찰공고문 등이 상이한 조항은 본 입찰공고문을 적용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Ⅱ. 물품구매전자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전자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 물품구매(제조) 또는 공사(용역)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인증서”라 함은 사업자 명의로 전자입찰업무, 기타의 목적으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3. “개인인증서”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명의로 발급받은 모든 개인용 공인인증서를 말한다. 단, 개인인증서에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한다.
5.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물품구매(제조) 및 공사(용역) 입찰에 적용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한전전자상거래 공급업체포탈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이용약관 및 전자조달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전자입찰 입찰자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정보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정보가 상이한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자 등록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전자입찰 참가신청)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회원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공동수급협정서 포함)
2.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3. 기타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한 후 당사로 송신하여야 한다.
③ 상시투찰대상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참가신청마감 이후 재심사할 수 있으며, 재심사시 부적격판정을 받은 경우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한다.
제7조(입찰참가 취소신청) ① 입찰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당해 입찰참가신청서는 무효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재신청이 가능하다.
② 입찰참가신청 취소의사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본 시스템에서 전자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공동수급체대표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 전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갑”사)가 자신을 포함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본 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자서명한 후 공동수급체구성원(“을”사)이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기 위해 각각 전자서명한다.
③ 공동수급체대표자(“갑”사)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사)은 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다른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9조(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 입찰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사업자인증서 또는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로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 입찰자는 입찰서를 작성하여 전송할 때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
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아야 한다.
3.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본 시스템에 공시한 추첨 갯수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공시 갯수 만큼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야 한다.
4.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본 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전자입찰 화면에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5.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본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하며, 그 기준 시각은 전자조달서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6.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이하 “기존 인증서”라 한다)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별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본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가목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나목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1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②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사업자인증서,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③ 기명날인은 입찰서 송신시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입찰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에 전자서명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전자서명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자동서명된 것으로 한다.
④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⑤ 내역입찰의 경우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서의 제출) ① 전자입찰 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입찰마감일시까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의 경우 총액을, 단가입찰의 경우 단가 또는 단가의 합을 표기하여야 하며, 금액표시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입력의 편의를 위하여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한 내용을 한글로 변환하여 보여주므로 한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전자입찰서는 1인 1회만 송신하여야 하며, 일단 송신한 전자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입찰의 취소 신청) ① 전자입찰서에 입력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담당 직원이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품구매(제조)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취소 의사표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찰)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담당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본 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3조(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 ①이용약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조달홈페이지(http://srm.kepco.net) 에 연기 대상과 일시를 게시함으로써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4조 제2항,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2항, 용역입찰유의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4조(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많이 선택한 번호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빠른 번호부터 선택한다.
③ 개찰결과 입찰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하되, 기 결정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의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본다.
⑤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경우 입찰참가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를 다시 추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예비가격을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산출내역서 등 첨부서류 제출)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 계약 체결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할 첨부서류를 본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재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본 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재입찰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입찰은 최초 입찰참가신청을 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정한 입찰마감시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안내)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당사 전자조달홈페이지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전자입찰유의서는 2011. 8. 31일이후 입찰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항 제6호(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11. 10. 3일까지는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예외적용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신 청
사 유
□ 입찰자 지문정보 인식 불가
(손가락 상처 등)
□ 지문보안토큰 제품 장애(연결 실패 등)
□ 지문인식 오류 또는 인증 실패
□ 기타(세부 내용 기재)
위와 같은 사유로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하여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의 대표자를 포함한 입찰대리인은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전자서명법」 제2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2. 향후 이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공사장 귀하
Ⅲ.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조(목적)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하 “본 시스템”이라 함)의 운영자인 한국전력공사 및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사와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간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7.4.7>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발주사”라 함은 한국전력공사와 “전자조달시스템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고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및 재화 등을 획득하거나 용역 및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② “전자입찰”이라 함은 본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거래 수단을 통해 집행되는 입찰을 의미합니다.
③ "입찰자"는 제9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할 목적으로 회원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④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본 시스템에 사용되는 인증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으로, 「전자서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을 의미합니다.
⑤ “회원등록”이라 함은 본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본 시스템에 접속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여 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의미 합니다.
⑦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조달청장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⑧ “지문보안토큰”이란 조달청 “나라장터 Bio보안토큰 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Bio보안토큰으로 지정된 제품으로서 전자서명생성키, 지문 등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저장·보관하기 위하여 키 생성·전자서명 생성 등이 기기내부에서 처리되도록 구현된 하드웨어 기기를 말합니다.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란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으로 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확인을 적용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① 이용약관은 본 시스템에 회원등록 신청을 완료한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본 시스템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유로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전자조달시스템상에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고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변경 즉시 이를 공고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4.7>
③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약관은 개정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개정 이전에 등록한 입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④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용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령, 전자서명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등 기타 대한민국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개정 2017.4.7>
제4조(공인인증서비스 이용) 입찰자는 국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제5조(입찰자 시스템 사양) ① 입찰자는 다음 각호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필수장비
가. 웹브라우저(익스플로러 11 이상 또는 크롬 43이상)를 탑재하고 CPU사양이
인텔 i3급 이상인 PC <개정 2017.4.7>
나. 운영체제 환경
2. 권장장비
가. 초고속통신망을 통한 인터넷 접속 환경
나. 메모리 4GB 이상 <개정 2017.4.7>
제6조(전자문서의 송수신 시기 및 기준시각) ① 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입찰서 등 전자문서의 송수신 확인 및 시기는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의 지정된 정보처리시스템이란 본 시스템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일단 본 시스템에 입력된 전자문서는 송수신된 것으로 봅니다.
③ 본 시스템에서 전자서명을 적용하여 송수신한 전자문서의 기준시각은 전자조달서버의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한국전력공사 및 발주사의 역할과 책임) ①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이용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와 발주사는 입찰자 등록을 위하여 등록업체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정보는 입찰업무를 위하여만 사용됩니다.
③ 한국전력공사 및 발주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 시스템 이용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책임은 원인제공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8조(입찰자의 인증서 관리책임) ① 전자서명 인증서가 저장된 저장장치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인증서 저장장치가 하드드라이브일 경우 해당 PC에 대한 접근 통제, 기타매체 또는 지문보안토큰일 경우 기타매체 또는 지문보안토큰의 관리책임을 말합니다.
② 입찰자는 자신의 인증서 정보가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공인인증기관의 정책에 따라 가입 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인증서의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입찰자의 의무)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등의 입찰 관련규정, 이용약관, 전자입찰유의서 및 본 시스템에서 공지한 사용요령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자는 업체 및 입찰대리인 정보 등 자기회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주소, 전화․팩스․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포함)의 정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찰참가 등 입찰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재오류나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및 발주사가 정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정정하여야 하며, 이를 정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개정 2017.4.7>
③ 입찰자는 본 시스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및 타 이용자의 이용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입찰진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전자조달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⑤ 한국전력공사 또는 발주사가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rm.kepco.net)에 회원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⑥ 제5항의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에 의합니다.
⑦ 한국전력공사는 전자입찰의 편의를 위하여 본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지만, 공휴일,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등에 대하여 정상가동을 보장하지는 아니하므로 정상가동 보장시간 내에 투찰하여야 합니다.
⑧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PC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⑨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사전에 조달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문보안토큰에 전자입찰자의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지문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⑩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토큰이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보안토큰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이하 “기존 인증서”라 한다)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기한까지 본 시스템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예외적용 신청서는 입찰자별로 2회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안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에 따라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문인식오류 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문보안토큰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자는 제2호에 의한 예외적용 신청서를 2회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⑪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지문등록이 곤란한 자는 미리 조달청(본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청 민원실)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쳐 기존 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시스템의 운영중단 및 시스템 장애) ① 한국전력공사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문공고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한국전력공사가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입찰연기, 입찰 취소 및 재공고 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의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등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본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입찰서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장애로 입찰관련 서류의 접수나 입찰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국전력공사는 이 사실을 본 시스템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별표1의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공고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 가격입찰서제출 마감일시, 규격서(제안서) 제출마감일시를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을 기준으로 일괄하여 자동 연기합니다.
④ 제2항의 시스템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본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을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신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11조(재판관할) 이용약관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사의 본점 소재지에 의합니다.
제12조(기타) ① “역경매”이라 함은 한 명의 구매자에게 다수의 공급자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가격을 제시한 자이더라도 다른 경쟁자가 제시한 가격을 보고 다시 그 보다 더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입찰 방식을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역경매 전자입찰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공동구매”라 함은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납품업체 직원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 및 거래조건에 대해 등록을 하고, 해당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공동구매 구매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매형태를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공동구매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카탈로그구매”라 함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카탈로그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카탈로그구매 구매자가 검색을 통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을 지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역경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판매자와의 개별적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 행태를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카탈로그구매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알짜직거래”라 함은 특정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서비스를 이용해 물품 및 거래 조건에 대해 게시판에 등록을 하고, 특정 물품의 구매를 원하는 회원이 알짜직거래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구매 행태를 의미하며 거래와 관련된 알짜직거래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전자조달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정보나눔터”라 함은 기호나 취미, 전문직업, 또는 공공의 단체 및 기관 등 해당 관심분야에 따라 자발적으로 정보교류와 친목을 나눌 수 있는 2인 이상의 모임을 의미하는 동호회와 자신의 지식을 댓가없이 제공하고 공유하는 포럼 서비스로 나누어지며 정보나눔터 이용약관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정보나눔터를 사용하는 해당 전자조달회원에게 있습니다.
【별표1】 시스템 장애발생시 전자입찰 자동연기 공고기준(제10조 관련)
□ 자동연기 대상
장애중 또는 장애복구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및 입찰서 제출 (규격서 및
제안서 제출 포함) 마감일시가 도래한 모든 입찰
□ 연기공고 기준
1. 장애중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를 2시간 후로 연기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당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와의 차만큼 변경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부터 연기
2. 장애중 입찰서제출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장애복구 공고시간으로부터 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 2시간 후로 연기
3.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를 2시간 연기하며, 입찰서제출 마감일시는 당초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와 입찰서제출 마감일시와의 차만큼 변경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부터 연기
4. 장애복구 공고 후 2시간 이내에 입찰서제출마감일시가 도래한 입찰
→ 당초 입찰서제출마감일시를 2시간 연기
5. 자동연기 결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6. 자동연기 결과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 근무시간에 초과시간을 가산하여 연기
< 전자입찰 자동연기 예시 >
구 분
1의예
2의예
3의예
4의예
5의예
6의예
당초
공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7.15. 14:00
7.15
14:00
7.15
17:00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7.16. 14:00
7.16. 14:00
7.16. 14:00
7.16. 14:00
7.16. 16:30
7.16
16:30
장애시간
(발생~복구)
7.15.
13:00~
15:00
7.16
13:00~
15:00
7.15
11:00~
13:00
7.16
11:00~
13:00
7.15
15:00~
17:10
7.16
14:30~
15:30
연기
공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시
7.15 17:00
-
7.15
16:00
-
7.16
10:10
-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7.16 17:00
7.16
17:00
7.16
16:00
7.16
16:00
7.17
09:40
7.17
09:30
* 장애발생 및 장애복구시간은 입찰시스템의 공고시간을 적용
부 칙
1. 이 이용약관은 2011. 8. 29일이후 입찰서 제출분부터 시행한다.
2. 제9조 제9항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11. 10. 3일까지는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 칙
1. 이 이용약관은 2017. 4. 7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
Ⅳ.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우리회사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계약규정」 (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특례규칙”, “계약사무운영규정”, “규정”이라 한다)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리회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입찰보증금
5.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 (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 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우리회사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우리회사의 계약규정 등의 입찰관련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회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직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한 때에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이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사무운영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시행령 제12조 1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③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④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후 즉시 반환한다.
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최후순위의 낙찰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에 입찰수량에 대한 낙찰수량의 비율을 곱한 금액)은 당사에 귀속하며, 제2항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낙찰금액의 100분의 5, 다만,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낙찰금액에 추정수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참가 승락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중 필요한 자료로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의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3. 법인등기부등본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 (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⑥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별도로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을 할 때와 입찰공고시 따로 정한 때에는 가격입찰서를 가격입찰서봉투(당사 소정양식)에 넣어 밀봉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의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입찰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10조 (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② 우리회사는 계약규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계약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
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 (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차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8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 찰 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 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3. 상호 및 법인의 명칭,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의 변경등록을 아니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후에도 입찰 무효
제13조 (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우리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입찰의 연기) ① 우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우리회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우리회사는 계약규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철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 (낙찰자의 결정) ① 제12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계약규정 제61조 제2항 내지 제4항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 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낙찰이 될 수 있는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계약규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규격우위자를, 계약규정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고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각각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우리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의 낙찰자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규정 제6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우리회사는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의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⑧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의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우리회사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회사가 요구하는 계약관련서류 및 계약보증금을 우리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계약규정 제91조 내지 제93 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 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물품제조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우리회사와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9조 (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의로의 대체) ①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계약규정 제10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회사가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제받은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우리회사에서 실시하는 모든 입찰에의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우리회사로 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본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Ⅴ.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최종개정일 : 2013.08.
제1조(목 적) 이 입찰유의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우리회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수의시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청렴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 신청자 및 낙찰자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제출)
① 입찰참가 신청자 또는 낙찰자는 우리회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를 승낙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신청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낙찰이 취소된다.
1.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참가 신청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특수조건)”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참가신청의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2.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그 제출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계약내용에 포함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갈음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 청렴계약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에서 정함에 따르므로 입찰참가 신청자는 우리회사가 정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을 입찰참가신청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은 입찰참가 신청부터 계약이행 등 모든 과정에서 적용된다.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최종개정 : 2022.10.11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이하 “한국전력기술”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수의시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모두 인지하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담합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 해제․해지, 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의 통지, 검찰 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사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한국전력기술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전력기술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4) 위 (1) 내지 (3)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위약벌로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 ‘나’목의 배상액은 한국전력기술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전력기술이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금품 및 향응 제공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당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위반시 조치)
가.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등 여하의 조치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기간 동안 한국전력기술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민·형사, 행정,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윤리강령 제정 및 내부 비리제보자 불이익 처분금지)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 제정 및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서(특수조건)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여 계약하여 이행하고, 당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한국전력기술의 제반 조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 행정, 사실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 귀하
Ⅴ. 이의제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회사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 드리며,
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한국전력기술㈜는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에게 절차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회사 직원은 금품 및 향응 요구를 하지 않으며
투명,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합니다.
계약 업무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제기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의 ‘접수처’에 연락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경우
○ 계약 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계약 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사항
○ 계약 업무의 처리관련 불공정행위 및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사항
☞ 불편사항 접수처
공정계약처
E P C M 구 매 팀
팀 장 김 상 응
054-421-4611
※ 개별 계약건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각 공고문상의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Ⅵ. 클린룸(Clean Roon) 운영 알림
회사의 보안구역내로 출입하는 내방객이 소지한 전산장비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클린룸을 운영합니다.
□ 운영장소 : 본관 1층 고객센터 내 (09:00~ 18:00)
□ 적용대상 : 외부에서 반입되는 모든 전산장비
□ 수행업무
○ 디스크 및 휴대용 저장매체(USB 등) 등 바이러스 감염 여부 검사
: 사업능력평가, 품질평가 및 제안서 등 관련 전산자료(CD,USB 등)
○ 전산장비 반입시 보안조치(봉인지 부착, 포맷 등)
○ 전산장비 보관
□ 운영 절차
반 입
□ 담당자 : 정보보안전략실 허정구 사원(T.054-421-8119)
□ 제출 자료에 관한 전산업무 보안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시어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절차 미완료시 접수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