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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전중학교 공고 제2026-3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 기간
2026. 8. 3.(월) 14:00 ~ 2026. 8. 14.(금) 15:00
구매 예정 수량동복 : 40벌 / 하복 : 40벌
※ 예정 신입생 수이며, 실제 구매 수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
제작 사양별첨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
기초 금액금344,53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삼십원)
※ 동복(4pcs):245,370원, 하복(2pcs): 99,160원
※ 부가세 포함 가격이며, 투찰금액(단가) 원단위 이하로 투찰 불가
※ 2027년도 대전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산출
제안 설명회2026. 9. 11.(금) 15:30(본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실)
개찰 일시2026. 9. 28.(월) 10:00 이후
납품 기한동복: 2027. 2. 19.(금) / 하복: 2027. 5. 7.(금)
※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납품 장소동대전중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기타 사항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
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 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

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

해제․해지하는 민․형사상 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관계직원에게직접또는간접적인사례(謝禮),증여,금품·향응등(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포함)을제공하지않을것

이며,이를위반하면「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겠습니다.

가. 계약체결 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실제 교복 구매 벌 수는 2027학년도

2.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입찰의자유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따른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겠습니다.

3.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 확정하며, 학생의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하지않겠습니다.

※ 납품 수량 및 납품 기한은 학교 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4.회사임․직원이관계직원에게금품․향응등을제공하거나담합등불공정행위를하지않도록교육하고내부비리제보자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 ․ 하복) 1벌의

에대해서도일체의불이익처분을하지않겠습니다.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교복 주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구매 신청 기간 중 추가 구입 할 때나 재학생들이 동복이나 하복을 구입 할

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시에도 학교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

부패·공익신고 다. 동복, 하복 중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교복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가격으로 제공한다.

라. 품목별 단가비율표 산정 시,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 블라우스/셔츠: 25% 초과 자제

- 치마/바지: 30% 초과 자제

마. 동복, 하복 납품이 종료되어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2

2. 입찰서 제출 방법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납품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되며 지역제한 입찰

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대전광역시)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바. 투찰금액(단가) 원단위 이하로 투찰 불가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

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

부(귀속)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같은 법 시행령」

5. 제작 업체 선정 절차

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 불허)

입찰 공고(G2B) ⇒ 제안서 접수(동대전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 입찰(G2B) ⇒

이어야 합니다.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 업체로 선정된

나. 본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 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 판정에서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 체결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추진)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6. 예정 가격 결정 방법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예정 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라.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 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제372호, 2026.6.29.) 제2장 예정 가격 작성 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 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같은 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8. 3.(월) 14:00 ~ 2026. 8. 14.(금) 15:00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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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제출 기간 : 2026. 8. 3.(월) 14:00 ~ 2026. 8. 14.(금) 15:00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다. 제안서 접수 장소 : 동대전중학교 (임시)행정실 4층 직접 접수 시간은 업체당 10분입니다.)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동대전중학교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벌 준비 요망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처리 되지 않음) -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라. 제안서 접수 시간 : 평일 08:30 ~ 16:0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3)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 업체 선정 : 2026. 9. 18.(금) 12:40 ~

마. 제출 서류 (사본은 반드시“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붙임2】 1부 8. 개찰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3】 1부 가. 개찰 일시 : 2026. 9. 28.(월) 10:00 이후

4.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붙임4】 11부(평가위원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10부, 계약부서 보관용 1부)

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붙임5】 1부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6. 교복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붙임6】 1부 - 납품 실적 있는 경우 제출 나. 개찰 장소 : 본교 입찰집행관 PC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7】 1부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붙임8】 1부

9. 교복 A/S 계획【붙임9】 1부

10.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붙임10】 1부 9. 입찰의 무효

11. 위임장【붙임11】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12. 서약서【붙임12】 1부 무효로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3】 1부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품질인증지정서 및 의류시험성적서 1부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남・여학생 교복 견본 각 1부 – 제안서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설명회 시 제출 가능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로고,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특정 그림 등 표기 금지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바.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 2026. 9. 11.(금) 15:30 (본교 3층 학교운영위원회실) 10. 품질 심사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 업체 선정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

2)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을 학부모회실에 전시 및 설명 위원회에서 평가 후 상위 2개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하고, 적격 업체를

- 제안된 제품에 대해 교복선정위원에서 품질 및 업체 심사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합니다.

- 제안 설명회는 품질 및 업체심사회로 업체가 참석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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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써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

체결하여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업체는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바.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

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대전광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계약이행지급각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시험성적서’를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와 ‘자료 삭제 확인서’를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42-330-8841) 및 교무실(☎042-330-8800)로

다. 제출 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13. 기타 사항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지방계약법,「같은 법 4. 교복(동복·하복) 납품 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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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붙임1】

6. 교복납품실적증명서(최근 3년 이내) 1부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동대전중학교 공고 제2026-36호입 찰 일 자년 월 일
입 찰 건 명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입찰보증금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
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
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동대전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
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9. 교복 A/S 계획서 1부

10.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1.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2.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15.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6. 적격업체선정평가표 1부

17. 품질기준 참고자료(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8.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19. 동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1부.

20.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

21.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22.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1부

23. 자료 삭제 확인서 1부. 끝.

2026. 8. .

동대전중학교장

9 10

【붙임2】 【붙임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 제 목: 동대전중학교 교복(동복,생활복)구매 업체 선정

사업자 상호 :

2. 입찰보증금율: 5%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우리학교 교복(동복,생활복)구매업체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

령 제37조 3항 제6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즉시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동대전중학교(주소지 대전 동구 충정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

출합니다. 73-6)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8.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위위 신신신고고고 사사사업업업자자자는는는 해해해당당당 학학학교교교의의의 ‘‘‘학학학교교교주주주관관관 구구구매매매’’’를를를 저저저해해해하하하는는는 행행행위위위를를를 하하하는는는

2026. . . 경경경우우우,,, 향향향후후후 입입입찰찰찰에에에서서서 제제제외외외되되되는는는 등등등 불불불이이이익익익을을을 받받받을을을 수수수 있있있음음음을을을 양양양지지지하하하고고고

있있있습습습니니니다다다...

2026. . .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주 소:

대 표 자: (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11 12

【붙임4】 【붙임5】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 동복

1. 일반현황 및 연혁

품목 혼용률 기타

회 사 명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전화: FAX :
회사설립년도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자켓

셔츠/블라우스

조끼/니트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 하복

2. 교복 납품실행계획

품목 혼용률 기타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자켓

셔츠/블라우스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조끼/니트

5. 교복 A/S 계획서 바지/치마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 . .

20○○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제안자: (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13 14

【붙임6】 【붙임7】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최근 3년이내)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쿠이

프레스

자동사절미싱

오바로크

인타로크

재단기

아이롱

기타시설물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2026년 월 일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제안자 성 명 (인)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15 16

【붙임8】 【붙임9】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A/S 계획서

* 남학생

구분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23~27%
블라우스/셔츠111~15%
조끼19~13%
하의치마/바지120~24%
기타 부속품넥타이 등1
동복 소계69~73%245,370(상한가)
하복
(생활복)
상의셔츠/블라우스111~15%
하의치마/바지114~18%
기타 부속품넥타이 등1
하복(생활복) 소계27~29%99,160(상한가)
소계100%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 여학생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구분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23~27%
블라우스/셔츠111~15%
조끼19~13%
하의치마/바지120~24%
기타 부속품넥타이 등1
동복 소계69~73%245,370(상한가)
하복
(생활복)
상의셔츠/블라우스111~15%
하의치마/바지114~18%
기타 부속품넥타이 등1
하복(생활복) 소계27~29%99,160(상한가)
소계100%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제안자 성 명 (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17 18

【붙임10】

【붙임11】

위 임 장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 상 호 :

○ 대 표 자 명 : 사업자 상호:

○ 주 소 : (전화: )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본 업체가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2026. . .

위임자 : (인)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19 20

【붙임13】

【붙임12】

서 약 서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동대전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

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동대전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 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 공세 행위 및 호객 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니다.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만일 이를 위반하여 동대전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 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

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동대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6. 학생들이 교복을 추가 구매할 때나 재학생들이 동복이나 하복을 구입할 때에도

학교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같은 가격으로 제공한다.

7. 동복 신청과 하복 신청은 별개로 하며 동복, 하복 중 하나만 구매하더라도 교복

주관구매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2026년 월 일

8. 품목별 단가비율표 산정 시, 추가구매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을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지 않도록 한다

- 블라우스/셔츠: 25% 초과 자제 / 치마/바지: 30% 초과 자제

9. 교복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 약 자 상호명 :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대전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10. 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대표자 : (인)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대전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2026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21 22

【붙임14】 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

게 할 목적으로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

를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 체결 시 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

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

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1. 계약 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

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 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

2. 계약 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를 제기할 수 없다.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

3. 계약 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

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

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 자

4. 계약 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안 참가하지 못한다.

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 칙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

23 24

【붙임15】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

하지 못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

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

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 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

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을 받게 된다.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

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

록 적극 노력한다.

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 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부 칙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

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5 26

【붙임16】

구분평가항목등급

ABCDE
감점
요인
(최대
-30점)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0-8-10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2-4-6-8-10
【부정당업자】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10점)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9점)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8점)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7점)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6점)
-6-7-8-9-10
계(B)
최종점수(C=A-B)

적격업체선정평가표

※ 배점 점수 해당란에 O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ABCDE
정량적
평가
(15점)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5건(8점), 4~5.5건(6점)
2~3.5건(4점), 2건 미만(2점)
54321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6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3점),
품질인증 없음(0점)
630
【국산 섬유제품】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
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 사용계약서(4점), 일부 품목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2점), 모두 미제출시(0점)
420
정성적
평가
(85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20161284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20161284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20161284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1512963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108642
계(A)

2026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27 28

【붙임17】 ※ 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품질기준 참고자료

□ Q마크는?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

시험 항목상의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셔츠,브라우스
겉감안감겉감안감겉감
혼용률(%)표시
기준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모 60% :
폴리에스텔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방모) 모 80% :
나일론 20%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5이내±5 이내±5
이내
±5 이내
세탁견뢰도(급)변퇴색4 이상3 이상4 이상4 이상
오염4 이상3 이상4 이상4 이상
마찰견뢰도(급)4 이상3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4 이상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변퇴색4 이상3 이상4 이상
오염4 이상3 이상4 이상
물견뢰도(급)변퇴색4 이상4 이상4 이상4
이상
오염3 이상3 이상3 이상3
이상
수축률(%)경사
방향
±3% 이내±3%
이내
±3% 이내±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이내
±3% 이내±3% 이내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3%
이내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3%
이내
±3% 이내
인장강도(kgf)경사 방향18kg 이상18kg이상15.9kg 이상
위사 방향18kg 이상18kg이상15.9kg 이상
필링(급)4 이상4 이상4 이상
인열강도(gf)경사1000gf 이상
위사1000gf 이상
내드라이성(%,급)수축율±3% 이내
형태 변화4 이상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29 30

【붙임18】 여야 하며,“공급자”는“수요자”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수요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대전중학교장(이하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수요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제1조(납품) ①“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 2027년 2월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

19일, 하복 2027년 5월 7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

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이 연기될 수 있다.

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정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③ 구매 예정 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 예정 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

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

④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대전중학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 각 1

에 납품하여야 한다.

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동대전중학교 신입생, 전학생 및 재학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

한다.

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제2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하여야 하며,“공급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②“수요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

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 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공급자”는“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

②“공급자”는“수요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

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

②“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수요자”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

록 해야 한다.

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

③“수요자”는“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

31 32

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붙임19】

2027학년도 동대전중학교 교복 규격서 ③“공급자”는 납품 후“수요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복

남학생 (상의 + 와이셔츠 + 니트조끼 + 바지) + 넥타이
원단해링본
짜임
원단T/R원단니트원단T/W
개버딘
혼용률울80/
나일론20
혼용률레이온22/
폴리78
혼용률울50/
아크릴50
혼용률울50/
폴리50
색상회색/검정
벨벳
색상소라색에
백색줄지
색상곤색/회색
배색
색상쥐색
단추마크단추단추백색셔츠
단추
단추쥐색단추
여학생 (자켓 +블라우스 + 니트조끼 +스커트 또는 바지) + 넥타이
원단캐시미어
짜임
원단T/R원단니트원단T/W
개버딘
혼용률울80/
나일론20
혼용률레이온22/
폴리78
혼용률울50/
아크릴50
혼용률울50/
폴리50
색상진곤색/
빨간배색
색상백색색상곤색/
회색배색
색상붉은체크
단추빨간색
싸게 단추
단추백색
셔츠
단추
단추붉은색
단추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수 있으며 규격서는
남학생과 동일함

제8조(개인정보 보호)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

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공급자”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

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수요자”

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사유

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수요자”는“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공급자”

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수요자”와“공급자”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

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수요자”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3 34

2. 하복 3. 생활복

남학생 (상의 + 하의)
원단T/R원단T/W 트로피칼 짜임
혼용률레이온35 / 폴리에스테르65혼용률모50 / 폴리에스테르50
색상백색에 회색줄지색상곤색
단추곤색단추쥐색단추
여학생 (블라우스 + 스커트 또는 바지)
원단T/R원단T/W 트로피칼 짜임
혼용률울50/ 폴리에스테르50
혼용률레이온22 / 폴리에스테르78
색상쥐색
색상카키색체크/쥐색배색
단추쥐색단추
단추백색진주단추
여학생도 바지를 입을 수 있으며
규격서는 남학생과 동일함
남녀 공통(상의 + 하의)
원단기능성 소재 티셔츠
(쿨맥스,쿨스판 등)
원단기능성 소재 반바지
(쿨맥스, 쿨스판 등)
색상곤색
배색상버버리 체크 배색색상곤색
※ 학교 마크를 상의 주머니
위에 박음질 한다.

4. 교복(동복, 하복) 및 생활복 제작 시 유의사항

1) 상의

가)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 ~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춘추복,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3cm이상)

- 조끼(여) : 허리둘레선에서 5cm 정도 아래

나) 품-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양쪽 2cm이상)

2) 스커트

가) 길이-무릎 뒤 오금 이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나)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3) 바지

가)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이상)

나) 바지통- 7½~8인치 정도

4) 생활복(바지)

가) 길이- 무릎선까지

5) 2027학년도 신입생 명찰 규정 :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 (고정식 명찰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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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 【붙임21】

품목별 단가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 ○ 동복

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품목
(남학생)
가격(원)품목
(여학생)
가격(원)
자켓(상의)자켓(상의)
와이셔츠(상의)블라우스(상의)
니트 조끼니트 조끼
바지스커트
또는 바지(하의)
합 계합 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

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 하복 체결한다.

품목
(남학생)
가격(원)품목
(여학생)
가격(원)
셔츠(상의)블라우스(상의)
바지(하의)스커트
또는 바지(하의)
합 계합 계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

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생활복(남녀 공통)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

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품목 가격(원)

티셔츠(상의)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반바지(하의)

합 계 1.

2.

※ 계약 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3.

2026년 월 일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

주 소 : 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대 표 자 : (인)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동대전중학교장 귀하

1) 각호의업무예시:고객만족도조사업무,회원가입및운영업무,사은품배송을위한이름,주소,연락처처리등

37 38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

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

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

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

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26. . .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위탁자 수탁자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 소 : 주 소 :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3.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5.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2)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

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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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