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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에 관한 안내>

1. 본 공사는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근절과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

으로 조사

하고, 조사 결과 입찰 참가 업종에 대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95조 및「형법」제315조 적용 등

2.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로 갈음하며, 개찰일 익일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실태

조사

대상업체(개찰 1순위 업체)는 본문의 「

16.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에 있는

등록기준 심사 서류

개찰일 다음

까지 제출

해야

합니다.

3.

개찰 1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된 경우, 개찰결과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위와 동일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제출서류

심사항목

제출서류

확인처 등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술능력

건설기술자보유 현황표 (최근 3개월)

[건설업종별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및 경력증(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자격증 발급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취득자,상실자 포함)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

[

기술자가 법인 대표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근로복지공단

근로계약서 사본

건설기술인 급여 이체 내역(은행발급분, 최근3개월)

건설기술인 월급명세서

자본금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국세청 홈텍스

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을 포함하는 해당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처별, 매입처별)

세무대리인이 발행한 재무제표증명원

세무대리인 또는 회사 비치분

계정명세서

현금성자산

① 예금 계좌별 잔액증명서

②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

③ 예금 계좌별 입출금거래는 결산기준일 포함

전후 60일의 해당 거래 기간

- 입출금 거래 내역 증명 또는 확인 서류

해당 금융기관 발급분(결산일 기준)

(엑셀 파일 제출 불가)

건설공제조합 ① 출자좌수확인원 ② 융자금잔액확인원(정기결산일 기준)

공제조합(결산일 기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보증금·임대료 이체 내역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내외부 사진

시설 및 장비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빙자료

위 서류는

개찰일 다음 날까지 건설과로 제출

(문서24, 공문형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태조사 문의 :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팀(☏ 041-630-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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