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공고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가격입찰]
(제한경쟁/적격심사/총액입찰)
공고번호 : 나라장터 용역 입찰공고 제R26BK01566079-001호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ㆍ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
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6)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①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②사업담당자(사업내용, 평가방법): 구조부지팀 김호동 직원(☎ 054-778-7085, khd@korad.or.kr)
③계약담당자(입찰공고, 계약방법): ESG상생팀 이용주 대리(☎ 054-750-4075, didyr00123@korad.or.kr)
- 주소 : 38062 경북 경주시 충효천길 19(서악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자입찰 공고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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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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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한국원자력환경공단2026-007 |
| 입찰건명 | 2단계표층처분시설운영중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 입찰방법 | 적격심사(PQ심사 후 가격입찰) |
| 사업예산 | 406,494,310원 |
| 추정가격 | 369,540,282원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36개월 |
| 투입인력 | 시방서 참고 |
| 기타사항 | 1.이입찰은나라장터공고번호(제R26BK01566079-000호)에따른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결과,‘적격’인업체대상입니다. 2.하도급불허및공동계약불가 3.이사업은장기계속사업으로서,매년확보된예산의범위에서연도별계약을체결 합니다. -2차년도이후의계약은해당연도예산이확정되지않거나예산사정에따라삭감ㆍ 미배정되는경우체결하지않을수있으며,이경우계약상대자는이의를제기하 거나손해배상,계약해지에따른위약금등을청구할수없습니다. 4.하자보증기간(율%):준공후12개월(2%,보증증권) 5.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대상 6.안전계약특수조건적용대상 7.이사업은낙찰예정자대상안전보건수준평가후70점이상의적격업체만낙찰자로 선정하여최종계약을체결합니다.(※첨부된“안전보건수준평가관련자료”참고) |
2. 가격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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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
나. 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 2026.9.02.(수),10:00
다. 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9.04.(금),12:00
라. 개찰일시: 2026.9.04.(금),13:00이후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출을
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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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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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1) 나라장터 공고번호(제R26BK01566079-000호)에 따른 사전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적격’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제1총 환경영향평가업(7413)]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상기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참가자격의 유효기간 및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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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 서류제출 : 적격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입찰자는 전자로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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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가격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
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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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어려운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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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서 제출 시 서면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대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출자비율(지분율)이 가능 높은 업
체가 대표사가 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단독으로 입
찰에 참가하거나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어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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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낙찰자 선정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
나. 예정가격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적격심사)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찰공고일 현재 기준)」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
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
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적용기준일 2026. 6. 8.*, [붙임]의 적
격심사기준 참고)」 제2조([별표1], [별표2])
*이 입찰의 최초공고(공고번호: 제R26BK01566079-000호) 등록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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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하한율: 88.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적격심사통과점수에해당하는최저투찰률이오니관련기준을숙지하시고입찰에참여하
시기바랍니다.)
5.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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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담당직원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대신 합니다. (부정당업자에 한하여 보증각서 제출)
4)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5) (공단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각각 총 계약금액의 15 및 100분의 2입니다.
6.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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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 낙찰자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10일 이내에 계약구비서류(청렴계약 및 공정거래 이행각서,
협력회사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등)를 첨부하여 계약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위 사항의 불이행 시,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공단에 귀속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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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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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
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른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5. 보증금’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효 입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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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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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
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불가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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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 안전작업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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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라. 이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기준 : 70점 이상 득점
2) 입찰참가자는투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미리 작성 준비하여야 합니다.
3) 낙찰예정자는 제출 통보를 받으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 및 계약
담당자의 전자우편(공고문 1페이지 참고)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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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공단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단 감사실(054-750-4020~5) 및 공단 홈
페이지(https://www.korad.or.kr → 국민참여 → 민원접수 → 민원접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
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 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공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ㆍ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공단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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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공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
니다.
4) 상기 1)~3) 관련 세부내용은 용역시방서에 첨부된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입찰에참가하는자는다음의입찰설명서를구성하는공고서및각종규정,규격서등을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착오또는규정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
할경우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을
수있습니다.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 서로
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우선적용됩니다.
◇이입찰관련규정들은개정될수있으며,개정될경우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적용례)에
따라개정규정의적용여부가결정될수있습니다.
◇다음입찰관련법령및규정의기준일자는입찰공고일현재입니다.다만,조달청기술용역적격
심사세부기준기술용역의기준일자는이입찰의최초공고일인2026.6..입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자료검색방법-
1.법령·계약예규등:국가법령정보센터홈페이지(https://www.law.go.kr)→법령또는행정규칙에서검색
2.조달청고시·지침등:조달청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공고및
지침안내등)또는업무별자료(내자구매등)에서검색
3.정확한자료검색이되지않을경우입찰공고문의계약담당자에게확인하시기바랍니다.
2026. 8. 31.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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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지급
-지급범위:(1차)최초지급시계약금액의30~50%*범위내허용
*(공사)100억원이상30%,20억원이상100억원미만40%,20억원미만50%
(물품의제조및용역)10억원이상30%,3억원이상10억원미만40%,3억원미만50%
(2차~N차) 해당연도 이행금액의 최대 70%까지 가능하며, 직전차수 선금사용계획서의
적정이행여부점검후적정판정을받은경우에한하여추가지급가능
※ 선금은계약목적달성을위한용도와수급인이하수급인에게배분하는경우에만사용할수있으며,
그외의목적으로는사용할수없음
※선금신청시공단이제공하는양식(공단홈페이지—‘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S동반성장’—‘공지
사항’17번의계약규정[별지제8호서식]의선금지급신청서참고)을사용해야하며,신청금액에해당
하는채권(증권또는보증서)을제출해야함
-지급불가:신청일기준,잔여기한이30일이하인경우
-선금의정산:기성부분또는기납부분의대가지급시마다선금정산액이상을정산함
-반환청구:계약해제ㆍ해지,지급조건위배등반환사유발생시발주자는반환을
청구할수있음
-세부내용및상기명시하지않은사항은「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2장선금의지급
등)를준용하여적용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단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대출받을수있는중소기업지원을위한금융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공단과계약을체결한중소기업
- 대출 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신청가능(※금융기관별세부한도확인필요)
-취급은행:5개은행(기업,산업,하나,경남,광주)
- 신청 시 필수사항 : ①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공단과의계약서,③취급은행방문및대출심사
-신청기간:계약기간내수시신청가능
-문의처:콜센터1533-0092│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디지털정보팀02-6678-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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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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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안내문
우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귀 사와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공단의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금품수수‧향응‧편의제공을 허용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우리 공단이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공단 직원이 금품‧향응‧편의 또는 사사로운 이익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부하시고 (054) 750-4020~5로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상적인 관례의 1.
범위(5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
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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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 ‘KORAD Pay’ >
협력사를 을(乙)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고, 관행화된
부당한 업무지시 등 갑을(甲乙)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