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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 - 28호 바.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4. 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

른 요건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기계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가. 공 사 명: 강동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

나.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

다. 공사개요: 화변기 교체 23개소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제출 기간에 우리 학교 행정실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열람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바. 공사금액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관급액
(C)
기초금액
(A+B)
71,808,00065,280,0006,528,000071,808,000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출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을 적용)

조에 따라‘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4.(화) 10:00 ~ 2026. 7. 16.(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6.(목) 11:00 우리 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3. 계약방식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가. 수의계약,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전자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라.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 마.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1 - - 2 -

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견적서를 다시 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

출할 수 없습니다. 계약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수의계약안내공고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와 계약상대자 라. 선순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

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도 포함)에는 사업기간 또는 견적율을 고려하여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

하지 않습니다. 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

6. 견적의 무효 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8. 청렴서약서 제출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이며,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시(산출내역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00001,302,622001,302,622

의서」‘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

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급하여야 합니다

가. 개찰과정은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

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 환경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3 - - 4 -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마. 계약상대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 착공 후 별도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안전보

계량기 설치 후 사용량으로 부과하거나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시설공사 전기수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도광열비를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 완료시까지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12. 하도급 관련사항

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

나. 하도급 시 해당(관계)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다.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

라.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해당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

회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가.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출을 갈음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 6 -

14.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바.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TEL 1588-0800)

- 공사계약관련 문의: 우리학교 행정실 박말숙(TEL 740-2404)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 7. 10.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

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동초등학교 분임재무관

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

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ㆍ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청렴

서약서, 설계도서,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강동초등학교 행정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마.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7 - - 8 -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 학교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

우리 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에게 있습니다.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

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3. 공사대금 상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우리 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것으로 본다.

수 있다.

- 9 - - 10 -

【붙임2】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년 월 일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서 약 자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주 소 :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업 체 명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대 표 자 : (인)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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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강동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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